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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8-477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재공람 공고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
역지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7-475(2007. 9. 27)호로
공람공고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내용 : 별첨
◦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나.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구역경계 및 면적 증감없음)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택 지 |
145,294㎡ |
137,722㎡ |
|
도 로 |
13,504㎡ |
15.152㎡ |
|
공원․녹지 |
25,519㎡ |
31,778㎡ |
|
학 교 |
6,000㎡ |
5,665㎡ |
|
나.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노원구청(본관3층) 도시개발과(☎ 950-3386)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중계사업팀(☎ 936-3850)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노원구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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