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노원 중계본동 30-3 제1지단계 및 정비구역지정 _08.9.25.

모두우리 2008. 10. 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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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8-477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재공람 공고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

역지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7-475(2007. 9. 27)호로

공람공고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내용 : 별첨

   ◦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나.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구역경계 및 면적 증감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택   지

145,294㎡

137,722㎡

 

도   로

13,504㎡

15.152㎡

 

공원․녹지

25,519㎡

31,778㎡

 

학   교

6,000㎡

5,665㎡

 

나.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노원구청(본관3층) 도시개발과(☎ 950-3386)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중계사업팀(☎ 936-3850)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노원구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