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노원 용도기준(월계, 상계, 묵동)

모두우리 2008. 10.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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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계, 상계, 묵동(공릉) 지구 공통사항
      불허용도 권장용도
    전층 1층전면부
    A ㆍ 노원구 미관지구 5종 불허용도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 숙박시설
    ㆍ 업무시설
    ㆍ 근린생활시설
    ㆍ 판매시설중 상점
    ㆍ 근린생활시설
    B1 ㆍ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ㆍ 공장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 업무시설
    ㆍ 숙박시설
    ㆍ 위락시설
    ㆍ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ㆍ 전시시설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기념관
    ㆍ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전용
       건축물
    ㆍ 업무시설중 법원
       관련시설
    B2 ㆍ 노원구 미관지구 5종 불허용도
    ㆍ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ㆍ 공장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ㆍ 숙박시설
    ㆍ 위락시설
    ㆍ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ㆍ 전시시설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기념관
    ㆍ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전용
       건축물
    ㆍ 판매시설중 상점
    ㆍ 근린생활시설
    C ㆍ 노원구 미관지구 5종불허용도
    ㆍ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안의
    ㆍ 절대 금지용도
    ㆍ 상대 정화구역안의 심의대상
       용도
    ㆍ 공장
    ㆍ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ㆍ 전시시설
    ㆍ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ㆍ 판매시설중 상점
    ㆍ 근린생활시설
    D ㆍ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ㆍ 종교시설
    ㆍ 공장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 군사시설
    ㆍ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ㆍ 근린생활시설
    ㆍ 판매시설
    ㆍ 공동주택중 아파트
    ㆍ 판매시설중 상점
    ㆍ 근린생활시설
    E1 ㆍ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ㆍ 근린생활시설중 건축자재상
    ㆍ 종교시설
    ㆍ 노유자시설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 업무시설
    ㆍ근린생활시설
    ㆍ 근린생활시설
    ㆍ 판매시설중 상점
    E2 ㆍ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ㆍ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상
    ㆍ 근린생활시설 ㆍ 근린생활시설
    ㆍ (접골원, 조산소
       제외)
    E3 ㆍ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ㆍ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상
    ㆍ 근린생활시설
    ㆍ 관람집회시설 중 연장, 집회장
    ㆍ 전시시설
    ㆍ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