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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 3-770 (미아 9-1 주택재건축 신규지정)_08.9.

모두우리 2008. 10.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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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8 -   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94호(2007.08.30)호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미아9-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일

강 북 구 청 장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 규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52,476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소  계

52,476.00 

-

52,476.00

 

1종일반주거지역

48,022.24

감)48,022.24 

-

 

2종일반주거지역(7층)

 4,453.76

증)48,022.24

52,476.00

층수 완화

(7층 → 평균11층 이하)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2,476.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549.00

12.48

공공시설부지

제공

도  로

3,721.00

 7.09

공  원

2,828.00

 5.39

택지(획지)

공동주택용지

45,927.00

87.52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73

미아9동

3-264

미아9동

3-663

 

 

 

변경

대로

3

1

25

보조간

선도로

일반

도로

273

미아9동

3-264

미아9동

3-663

 

 

 

신설

중로

3

1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13

미아9동

3-264

미아9동

3-619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

미아9동

3-619

미아9동

3-4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미아9동 3-830일대

-

증)2,828.0

2,828.0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명 칭

면적(㎡)

신설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2,476

강북구 미아9동

3-770번지일대

249

-

-

-

249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층)

명  칭

면적

(㎡)

공동주택

용지

45,927

강북구 미아9동

3-77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7,710

이하

30

이하

200이하

(임대제외)

48m이하

평균11층이하

(최고1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896세대(분양 774, 임대 122)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 미만 (235세대 , 26.22%)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 이상 (473세대 , 52.79%)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 이상 (188세대 , 20.98%)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3.89%(105,215.216㎡)

건축선

 인접 대지경계선 : 3m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

구 분

적용 기준

비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 출 근 거

개  발

가  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이하

․계획용적률 : 170%

․ α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면적

․개발가능용적률 = 170%×(1+1.3×0.1426)= 201.51% 이하

․α =6,547㎡/45,927㎡

    = 0.1426

․사업계획용적률 = 199.386%

․기존 국·공유지

  도로(2㎡)는

  기부채납비율

  에서 제외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47,856.14㎡/45,927㎡=104.20%

계획 용적률

91,571.968㎡/45,927㎡=199.386%

증가된 용적률

95.186%

증가용적률 25%

 95.186% × 25% = 23.797%

연면적 환산

 45,927㎡ × 23.797% = 10,929.248㎡

임대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 : 10,940.987㎡

∙ 세대수 : 122세대

   -전용59㎡ : 73세대(59.836%)

   -전용82 ~ 84㎡ : 49세대(40.164%)

 ※ 임대주택 평형 및 연면적은 추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635세대, • 계획 : 896세대

 • (증) : 271세대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2.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른 변경

3. 지형도면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은 따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택과(☎ 901-233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