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8 - 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94호(2007.08.30)호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미아9-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일
강 북 구 청 장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신 규 |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
52,476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소 계 |
52,476.00 |
- |
52,476.00 |
|
1종일반주거지역 |
48,022.24 |
감)48,022.24 |
- |
|
2종일반주거지역(7층) |
4,453.76 |
증)48,022.24 |
52,476.00 |
층수 완화 (7층 → 평균11층 이하)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52,476.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6,549.00 |
12.48 |
공공시설부지 제공 |
도 로 |
3,721.00 |
7.09 | ||
공 원 |
2,828.00 |
5.39 | ||
택지(획지) |
공동주택용지 |
45,927.00 |
87.52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1 |
1 |
2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73 |
미아9동 3-264 |
미아9동 3-663 |
|
|
|
변경 |
대로 |
3 |
1 |
25 |
보조간 선도로 |
일반 도로 |
273 |
미아9동 3-264 |
미아9동 3-663 |
|
|
|
신설 |
중로 |
3 |
1 |
12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513 |
미아9동 3-264 |
미아9동 3-619 |
|
|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9 |
미아9동 3-619 |
미아9동 3-4 |
|
|
|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아9동 3-830일대 |
- |
증)2,828.0 |
2,828.0 |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 칭 |
면적(㎡) | ||||||||
신설 |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2,476 |
강북구 미아9동 3-770번지일대 |
249 |
- |
- |
- |
249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층) | |
명 칭 |
면적 (㎡) | |||||||
공동주택 용지 |
45,927 |
강북구 미아9동 3-77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77,710 이하 |
30 이하 |
200이하 (임대제외) |
48m이하 |
평균11층이하 (최고15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세대수 : 896세대(분양 774, 임대 122)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 미만 (235세대 , 26.22%)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 이상 (473세대 , 52.79%)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 이상 (188세대 , 20.98%)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3.89%(105,215.216㎡) | |||||||
건축선 |
인접 대지경계선 : 3m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
구 분 |
적용 기준 |
비고 | |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
산 출 근 거 | ||
개 발 가 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이하 ․계획용적률 : 170% ․ α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면적 |
․개발가능용적률 = 170%×(1+1.3×0.1426)= 201.51% 이하 ․α =6,547㎡/45,927㎡ = 0.1426 ․사업계획용적률 = 199.386% |
․기존 국·공유지 도로(2㎡)는 기부채납비율 에서 제외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47,856.14㎡/45,927㎡=104.20% |
계획 용적률 |
91,571.968㎡/45,927㎡=199.386% | |
증가된 용적률 |
95.186% | |
증가용적률 25% |
95.186% × 25% = 23.797% | |
연면적 환산 |
45,927㎡ × 23.797% = 10,929.248㎡ | |
임대주택 확보계획 |
∙ 연면적 : 10,940.987㎡ ∙ 세대수 : 122세대 -전용59㎡ : 73세대(59.836%) -전용82 ~ 84㎡ : 49세대(40.164%) ※ 임대주택 평형 및 연면적은 추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기존 : 635세대, • 계획 : 896세대 • (증) : 271세대 |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2.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른 변경
3. 지형도면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은 따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택과(☎ 901-233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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