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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삼선 개발행위허가제한 _08.10.24.

모두우리 2008. 10. 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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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8 -    호


개발행위 허가제한 열람공고


   2004. 6.25일자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 6. 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고, 현재 구역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에 대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08. 10. 24. ~ 2008. 11. 7.

  나.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62)

                삼선제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3673-3359)

  다. 열람내용

   1) 개발행위허가제한

     가) 대 상 지

      ○ 구역명 :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 면  적 : 6.4ha

     나) 제한기간 : 2008. 11. 15 ~ 2011. 11. 14(3년)

       - 개발행위 제한기간이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2)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포함)

   3) 제한사유

     삼선제5구역은 이미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구역으로 추후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원활한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4) 관계도서 : 생략(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