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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도관계계획안 _08.10.23.

모두우리 2008. 11. 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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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 2008 - 643 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2008-404호(2008. 7. 9)로 열람공고한 우리구 새동네․안골 도시관리계획(안)의 주민제출의견 및 관련실과 검토의견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08.10.7) 실시결과를 계획(안)에 반영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3 일

                                           도  봉  구  청  장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관계도서 비치)

     라. 열람공고 주요내용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97

8

국지

도로

60

(60)

도봉동

353-1

도봉동

267-1

일반도로

-

도고 제25호

(1996.5.7)

공람

소로

2

97

8

국지

도로

152

(117)

도봉동

353-1

도봉동

384-4

일반도로

안골

재공람

소로

2

97

6~8

국지

도로

339

(268)

도봉동

353-1

도봉동

352-35

일반도로

안골

신설

소로

3

524

6

국지

도로

17

도봉동

341-31

도봉동

343-2

일반도로

안골

(구역외)

-


  2. 가구 및 획지계획

    ◦획지계획

      - 1획지 : 도봉동 352-16, 352-25, (352-13, 2획지로 변경)

      - 2획지 : 도봉동 352-7, 352-43, 352-13

      - 13획지 : 도봉동 383, 383-2 (특별계획구역→획지계획)

      - 14획지 : 도봉동 384-10 (획지계획 신설)

    ◦특별계획구역

구분

 열람공고(안)

재 열람공고(안)

비  고

특별계획구역1

3,461.7㎡

3,262.7㎡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특별계획구역2

1,892.9㎡

1,821.0㎡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특별계획구역3

2,348.3㎡

2,330.1㎡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특별계획구역4

2,484.7㎡

2,329.3㎡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특별계획구역5

1,281.9㎡

-

획지계획으로 변경

특별계획구역6

1,773㎡

1,659.9㎡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특별계획구역5

특별계획구역7

2,963.2㎡

2,963.2㎡

특별계획구역6

  3. 건축물 용도계획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부지면적 5000㎡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경우 입지가능

    ◦불허용도는 폐지하고 건축가능용도와 허용용도로 열거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시설을 권장용도에서 배제

          ※ 기타세부내용 관계도서 참조


     마. 열람기간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결정 요청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본관3층, ☎ 2289 - 18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