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 2008 - 643 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2008-404호(2008. 7. 9)로 열람공고한 우리구 새동네․안골 도시관리계획(안)의 주민제출의견 및 관련실과 검토의견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08.10.7) 실시결과를 계획(안)에 반영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3 일
도 봉 구 청 장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관계도서 비치)
라. 열람공고 주요내용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2 |
97 |
8 |
국지 도로 |
60 (60) |
도봉동 353-1 |
도봉동 267-1 |
일반도로 |
- |
도고 제25호 (1996.5.7) |
공람 |
소로 |
2 |
97 |
8 |
국지 도로 |
152 (117) |
도봉동 353-1 |
도봉동 384-4 |
일반도로 |
안골 |
〃 |
재공람 |
소로 |
2 |
97 |
6~8 |
국지 도로 |
339 (268) |
도봉동 353-1 |
도봉동 352-35 |
일반도로 |
안골 |
〃 |
신설 |
소로 |
3 |
524 |
6 |
국지 도로 |
17 |
도봉동 341-31 |
도봉동 343-2 |
일반도로 |
안골 (구역외) |
- |
2. 가구 및 획지계획
◦획지계획
- 1획지 : 도봉동 352-16, 352-25, (352-13, 2획지로 변경)
- 2획지 : 도봉동 352-7, 352-43, 352-13
- 13획지 : 도봉동 383, 383-2 (특별계획구역→획지계획)
- 14획지 : 도봉동 384-10 (획지계획 신설)
◦특별계획구역
구분 |
열람공고(안) |
재 열람공고(안) |
비 고 |
특별계획구역1 |
3,461.7㎡ |
3,262.7㎡ |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특별계획구역2 |
1,892.9㎡ |
1,821.0㎡ |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특별계획구역3 |
2,348.3㎡ |
2,330.1㎡ |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특별계획구역4 |
2,484.7㎡ |
2,329.3㎡ |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특별계획구역5 |
1,281.9㎡ |
- |
획지계획으로 변경 |
특별계획구역6 |
1,773㎡ |
1,659.9㎡ |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특별계획구역5 |
특별계획구역7 |
2,963.2㎡ |
2,963.2㎡ |
특별계획구역6 |
3. 건축물 용도계획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부지면적 5000㎡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경우 입지가능
◦불허용도는 폐지하고 건축가능용도와 허용용도로 열거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시설을 권장용도에서 배제
※ 기타세부내용 관계도서 참조
마. 열람기간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결정 요청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본관3층, ☎ 2289 - 18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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