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관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 10. 22 . ∼ 2008. 11. 05 .
2. 공람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920-3673)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석관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석관동 73-1일대 23,563㎡
다. 건축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지상)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석관 제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23,563 |
택지 |
20,875 |
석관동 73-1번지 일대 |
65,600 이하 |
분양 /임대 APT |
25 이하 |
218 이하 |
평균 16층 이하 (최고층 17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세대수 : 367세대(분양 294세대, 임대 7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74세대 ( 20.16%, 임대 44세대 포함 )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151세대 ( 41.14%, 임대 29세대 포함 ) - 전용면적 85㎡ 초과 : 142 세대 ( 38.69%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비율 : 61.31%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
◦ 부지 북측 23m 도로변, 동측.서측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부지 서측 2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
라. 도시관리계획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3,563 |
- |
23,563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
23,563 |
- |
23,563 |
100.0 |
변경없음 |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63 |
20 |
국지 도로 |
2250 |
이문동 255 |
석관동 247 |
일반 도로 |
- |
78. 01.28 (서울시 고시 제26호)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변경 |
″ |
″ |
″ |
20 (20~23) |
″ |
2250 (150)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312 |
석관동 124-4 |
석관동 77-5 |
일반 도로 |
- |
72. 11.18 (서울시 고시 제171호)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변경 |
″ |
″ |
″ |
8 (8~12) |
″ |
312 (180)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47 |
10 |
국지 도로 |
312 |
석관동 73-31 |
석관동 77-42 |
일반 도로 |
|
72. 11.23 (서울시 고시 제171호)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변경 |
″ |
″ |
″ |
10 (10~12) |
″ |
312 (22) |
″ |
″ |
″ |
|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 원 |
소공원 |
석관동 124-34번지 일대 |
- |
증)1,270 |
1,270 |
- |
- |
4) 정비기반시설조서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3,563.00 |
100.0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2,520 - 175 = 2,345(㎡)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7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
존치 |
경로당 |
168.00 |
0.71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2,520.00 |
10.69 | |
도 로 |
1,250.00 |
5.30 | ||
공 원 |
1,270.00 |
5.39 | ||
택 지 (획 지) |
소 계 |
20,875.00 |
88.59 | |
대 지 |
20,875.00 |
88.59 |
4.기타사항
○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원 서울동북부 랜드마크 주상복합에 대한 논란 (0) | 2008.11.21 |
---|---|
성북 하월곡동(90-211번지대) 노유자시설 재심_08.11.12. (0) | 2008.11.12 |
도봉구 주택건설사업현황(08.8.11.) (0) | 2008.11.04 |
도봉 도관계계획안 _08.10.23. (0) | 2008.11.03 |
성북 보문동5가10번지대 제1지단계결정_08.10.31. (0) | 2008.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