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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석관2구역 재건축지정(석관73-1)-08.10.22.

모두우리 2008. 11. 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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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 10. 22 . ∼ 2008. 11. 05 .

 2. 공람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920-3673)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석관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석관동 73-1일대 23,563㎡

   다. 건축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지상)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신규

석관

제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23,563

택지

20,875

석관동

73-1번지 일대

65,600

이하

분양

/임대

APT

25

이하

218

이하

 

평균 16층 이하

(최고층 17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367세대(분양 294세대, 임대 7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74세대 ( 20.16%, 임대 44세대 포함 )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151세대 ( 41.14%, 임대 29세대                                              포함 )

 - 전용면적 85㎡ 초과 : 142 세대 ( 38.69%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비율 : 61.31%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 부지 북측 23m 도로변, 동측.서측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부지 서측 2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라. 도시관리계획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3,563

-

23,56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23,563

-

23,563

100.0

변경없음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3

20

국지

도로

2250

이문동

255

석관동

247

일반

도로

 

-

78. 01.28

(서울시 고시 제26호)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변경

20

(20~23)

2250

(150)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12

석관동

124-4

석관동

77-5

일반

도로

 

-

72. 11.18

(서울시 고시 제171호)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변경

8

(8~12)

312

(180)

-

 

기정

소로

1

147

10

국지

도로

312

석관동

73-31

석관동

77-42

일반

도로

 

 

72. 11.23

(서울시 고시 제171호)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변경

10

(10~12)

312

(22)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  원

소공원

석관동 124-34번지 일대

-

증)1,270

1,270

-

-


  4) 정비기반시설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3,563.00

10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2,520 - 175 = 2,345(㎡)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7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존치

경로당

   168.00

0.71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520.00

10.69

도 로

1,250.00

5.30

공 원

1,270.00

5.39

택 지

(획 지)

소 계

20,875.00

88.59

대 지

20,875.00

88.59

 


4.기타사항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