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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새석관시장정비사업 계획변경

모두우리 2009. 4. 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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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4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된 내용을 동법동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새석관시장정비사업

2. 정비구역 개요

명 칭

위 치

면 적(㎡)

새석관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성북구 석관동 338-18번지

2,699

 

3. 사업추진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건축시설계획

구분

대지면적

(㎡)

건 축 시 설 계 획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

매장면적(㎡)

기정

2,699

59.09

490.47

지하3층,지상15층

19,045.58

3,302.79

변경

2,699

56.01

399.76

지하4층,지상15층

15,676.45

3,000.08

증감

-

감3.08

감90.71

 

감3,369.13

감3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