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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4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된 내용을 동법동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새석관시장정비사업
2. 정비구역 개요
명 칭 |
위 치 |
면 적(㎡) |
새석관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
성북구 석관동 338-18번지 |
2,699 |
3. 사업추진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건축시설계획
구분 |
대지면적 (㎡) |
건 축 시 설 계 획 |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연면적(㎡) |
매장면적(㎡) | ||
기정 |
2,699 |
59.09 |
490.47 |
지하3층,지상15층 |
19,045.58 |
3,302.79 |
변경 |
2,699 |
56.01 |
399.76 |
지하4층,지상15층 |
15,676.45 |
3,000.08 |
증감 |
- |
감3.08 |
감90.71 |
|
감3,369.13 |
감3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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