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 미아4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5. 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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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2호

 

미아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3,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기정

A

11

미아4동

1,2,4,5

3.5

170

7층/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변경없음

3.6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미아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강북구 미아동 1, 2, 4, 5번지 일대

36,35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6,35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575

12.59

-

소 공 원

(주 차 장)

1,820

5.01

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 중복결정

도 로

2,755

7.58

-

택 지

소 계

31,782

87.41

-

택 지

31,782

87.4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8

20∼25

집산

도로

일반도로

2,050

(248)

번동

산28-4

미아동

-정비구역내 도로확폭

-( )는 구역내임.

변경

중로

1

48

20∼35

집산

도로

일반도로

2,050

(248)

번동

산28-4

미아동

기정

중로

3

 

12

집산

도로

일반도로

24

미아4동

1-24

미아4동

1-24

도로확폭

변경

중로

2

 

18

집산

도로

일반도로

24

미아4동

1-24

미아4동

1-24

나) 공원, 주차장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원

소공원

미아4동 5-15번지 일대

-

증)1,820

1,820

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주차장

-

미아4동 5-15번지 일대

-

증)1,820

1,820

3) 건축물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미아 제4주택

재개발정비구역

36,357

택지

31,782

미아동 1,2,4,5번지 일대

204

-

-

204

-

전면

개발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면적

(㎡)

건 축 시 설 계 획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높 이)

연면적

(㎡)

주된용도

신설

택지

미아동

1,2,4,5번지일대

31,782.00

35.0이하

182.0이하

11∼15층

(평균층수13층이하)

(45.90m)

9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540세대(분양: 448세대, 임대: 92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85㎡ 이하: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 85㎡ 이하 : 460세대(85.19%)

- 85㎡ 초과 : 80세대(14.81%)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

(92세대>91.80(=540×0.17))

- 40㎡이하(40∼50%) : 42.39% (39세대)

- 40㎡초과∼50㎡이하(40∼50%) : 43.39% (39세대)

- 50㎡초과∼60㎡이하(10∼20%) : 15.22% (14세대)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4)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기 정

증 ․ 감

변 경

36,357.00

-

36,357.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0,738.00

감)30,738.00

-

84.5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619.00

증)30,738.00

36,357.00

100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비 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미아 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