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2호
미아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3,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
층수 |
건폐율 (%) |
추진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기정 |
A |
11 |
미아4동 |
1,2,4,5 |
3.5 |
170 |
7층/12층 이하 |
60 |
2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변경 |
변경없음 |
3.6 |
변경없음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미아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강북구 미아동 1, 2, 4, 5번지 일대 |
36,357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6,357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575 |
12.59 |
- |
소 공 원 (주 차 장) |
1,820 |
5.01 |
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 중복결정 | |
도 로 |
2,755 |
7.58 |
- | |
택 지 |
소 계 |
31,782 |
87.41 |
- |
택 지 |
31,782 |
87.4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1 |
48 |
20∼25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2,050 (248) |
번동 산28-4 |
미아동 |
-정비구역내 도로확폭 -( )는 구역내임. |
변경 |
중로 |
1 |
48 |
20∼35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2,050 (248) |
번동 산28-4 |
미아동 | |
기정 |
중로 |
3 |
|
12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24 |
미아4동 1-24 |
미아4동 1-24 |
도로확폭 |
변경 |
중로 |
2 |
|
18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24 |
미아4동 1-24 |
미아4동 1-24 |
나) 공원, 주차장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미아4동 5-15번지 일대 |
- |
증)1,820 |
1,820 |
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 중복결정 |
신설 |
주차장 |
- |
미아4동 5-15번지 일대 |
- |
증)1,820 |
1,820 |
3) 건축물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미아 제4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36,357 |
택지 |
31,782 |
미아동 1,2,4,5번지 일대 |
204 |
- |
- |
204 |
- |
전면 개발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면적 (㎡) |
건 축 시 설 계 획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높 이) |
연면적 (㎡) |
주된용도 | ||||
신설 |
택지 |
미아동 1,2,4,5번지일대 |
31,782.00 |
35.0이하 |
182.0이하 |
11∼15층 (평균층수13층이하) (45.90m) |
90,000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540세대(분양: 448세대, 임대: 92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85㎡ 이하: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 85㎡ 이하 : 460세대(85.19%) - 85㎡ 초과 : 80세대(14.81%)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 (92세대>91.80(=540×0.17)) - 40㎡이하(40∼50%) : 42.39% (39세대) - 40㎡초과∼50㎡이하(40∼50%) : 43.39% (39세대) - 50㎡초과∼60㎡이하(10∼20%) : 15.22% (14세대)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
4)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
기 정 |
증 ․ 감 |
변 경 | ||
계 |
36,357.00 |
- |
36,357.00 |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0,738.00 |
감)30,738.00 |
- |
84.5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5,619.00 |
증)30,738.00 |
36,357.00 |
100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비 고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
미아 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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