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 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
2004. 6.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 6.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정비구역 지정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74-15호 일대에 대하여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09. 5. 1 ~ 2009. 5. 16
나.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65)
동선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928-9673)
다. 열람내용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
가) 구역명 :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74-15호 일대
다) 면 적 : 17,235.0㎡
2) 제한기간 : 2009. 6. 5 ~ 2010. 6. 4(1년)
※ 개발행위 제한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3) 제한사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예정구역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며 사업시행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나) 건축물 증가에 따른 분양대상 조합원 수의 증가는 정비구역내 다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재개발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함.
4)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다)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라)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포함)
5) 제한 예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