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노원 월계436 동신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5.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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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30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공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공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노원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14일

 

가. 공람기간 : 2009. 5. 15.~2009. 6. 13.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별 첨]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3,886

-

43,886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43,886

감)43,88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43,886

43,886

100.0

-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3,886

-

43,886

100.0

변경없음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43,886

-

43,886

100.0

변경없음

 

2. 정비구역지정 변경 :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

증 43,886

43,886

 

 

3.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기정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3,88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778

20.0

 

도 로

1,676

3.8

 

어린이공원

4,058

9.3

 

공공공지

3,044

6.9

 

택 지

(획 지)

소 계

35,108

80.00

 

택지(1)

(획 지)

35,108

8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3,88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128

14.0

 

도 로

1,736

4.0

 

어린이공원

2,205

5.0

 

공공공지

2,187

5.0

 

택 지

(획 지)

소 계

37,758

86.0

 

택지(1)

(획 지)

37,758

8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공원․녹지 등

▮ 기정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 설

공 원

어린이공원

월계동 산190번지

-

증 4,058

4,058

 

신 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월계동 483번지

-

증 3,044

3,044

 

 

▮ 변경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 설

공 원

어린이공원

월계동 산190번지

-

증 2,205

2,205

 

신 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월계동 483번지

-

증 2,187

2,187

 

 

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신축동)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신축동)

철거 이주

신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3,886

월계동

436번지 일대

8

(11)

-

-

8

(11)

-

신축동 :

아파트 11동

 

나) 건축시설계획

▮ 기정

구 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

획지1

35,108

월계동

436번지 일대

92,103.05

(임대포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64

249.98

(260.26)

39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구분(전용면적)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임대)

비율(%)

면적(㎡)

비율(%)

894(38)

100.0

91,059.71

100.0

60㎡ 이하

467(22)

52.47

40,239.81

44.19

60~85㎡ 이하

357(16)

40.02

41,054.90

45.09

85㎡ 초과

70

7.51

9,765.00

10.72

▪건설비율(임대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9.28 %

 

▮ 변경

구 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

획지1

37,758

월계동

436번지 일대

94,958.35

(소형포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79

249.96

(소형포함)

26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구분(전용면적)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소형)

비율(%)

면적(㎡)

비율(%)

897(46)

100

93,989.51

100

60㎡ 이하

396(46)

47

36,511.34

39

60~85㎡ 이하

447

47

49,700.21

53

85㎡ 초과

54

6

7,777.96

8

▪건설비율(소형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92%

 

4)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계획

▮ 기정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준

면적(㎡)

비 고

법정기준

계획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획지1

․10㎡+(세대수-50)×0.05㎡

54.1

241.40

1개소

경 로 당

․40㎡+(세대수-150)×0.1㎡

118.2

180.28

1개소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0.1㎡

113.2

1,427.94

1개소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40인 이상)

171.6

298.50

1개소

문 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33㎡, 6석)

33

253.31

1개소

어린이놀이터

․300㎡+(세대수-100)×1㎡

1,132.0

1,200.00

3개소

주민운동시설

․300㎡+(세대수-500)/200×150㎡

624.0

700.00

2개소

 

▮ 변경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준

면적(㎡)

비 고

법정기준

계획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획지1

․10㎡+(세대수-50)×0.05㎡

54.1

321.10

1개소

경 로 당

․40㎡+(세대수-150)×0.1㎡

118.2

180.28

1개소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0.1㎡

113.2

1,204.06

1개소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40인 이상)

171.6

298.50

1개소

문 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33㎡, 6석)

33.0

101.56

1개소

어린이놀이터

․300㎡+(세대수-100)×1㎡

1,132.0

1,200.50

3개소

주민운동시설

․300㎡+(세대수-500)/200×150㎡

624.0

700.00

3개소

5) 정비사업 시행계획

▮ 기정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대한 검토결과

비고

재건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864 세대

계획 : 932 세대

증) 68세대 증가

해당사항 없음

 

 

▮ 변경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대한 검토결과

비고

재건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864 세대

계획 : 943 세대

증) 79세대 증가

해당사항 없음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가 구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42,210

-

43,886

-

1

42,210

월계동 436번지 일대

35,108

공동주택용지

월계동 산190번지

4,058

어린이공원

월계동 483번지

3,044

공공공지

 

▮ 변경

구 분

가 구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42,210

-

43,886

-

1

42,210

월계동 436번지 일대

37,758

공동주택용지

월계동 산190번지

2,205

어린이공원

월계동 483번지

2,187

공공공지

 

7) 소형(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73,406.16㎡ / 35,108 = 209.09%

계획용적률

87,764.55㎡ / 35,108 = 249.98%

증가된 용적률

249.98 - 209.09 = 40.89%

증가용적률의 25%

40.89% × 25% = 10.22%

연면적 환산

35,108 × 10.22% = 3.588.04㎡

임대주택 확보계획

▪지상층 연면적 : 3,607.18㎡ > 3.588.04㎡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비율(%)

59.97㎡

82.29㎡

22

57.89

84.97㎡

112.30㎡

16

42.11

▪세대수 : 38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22세대 (57.89%)

- 전용면적 60㎡ ~ 85㎡ 이하 : 16세대 (42.11%)

 

▮ 기정

구 분

내 용

비 고

공 급 기 준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조례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적상한용적률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조 례 비 율

50%

3050%(미정)

법적의무비율

10%

(250%-230%)×50%

법적의무면적

3,775.8

37,758×0.1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 59.97㎡

60㎡이하 공급

구분

공급면적

3,786.43㎡

3,786.43㎡

10.04%

세 대 수

46세대

46세대

-

비 율

100.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