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 - 517 호
종암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3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9. 06. 05. ∼ 2009. 07. 06.
2. 공람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920-3672)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종암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23,872㎡
다. 건축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지상)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종암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872 |
택지 |
17,635 |
종암동 54-388번지일대 |
55,200 이하 |
아파트 |
22 이하 |
222 이하 |
평균14층이하 (최고 16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세대수 : 35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82세대 (22.97%) - 전용면적 60~85㎡이하 : 228세대 (63.86%) - 전용면적 85㎡초과 : 47세대 (13.17%)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81.89%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부지 북측 8m, 서측 6m, 남측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부지 동측 인접대지변 : 건축한계선 3m |
라. 도시관리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3,872 |
- |
23,872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120 |
감) 22,12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451 |
감) 1,451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23,872 |
23,872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1 |
감) 30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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