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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고시 제2009-20호
상계5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 승인
건교부고시 제470호(1973.12.1), 제55호(1981.2.20)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1979.3.2), 제384호(1981.10.23)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2호(1989. 1.17), 노원구 고시 제16호(1990.6.27), 제17호(1991.3.18)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309호(2008.9.11)로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상계5재정비촉진구역내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및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전환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상계5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방식전환 승인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9-43번지 일대
3. 사업면적 및 시행방식전환 구역(토지) 현황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 |
상계5재정비 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9-43일대 |
60,139 |
자력재개발 방식 |
변경 |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합동재개발) |
상계5재정비 촉진구역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9-43일대 |
60,139 |
합동재개발 방식 (시행방식전환) |
4. 고시 방법 : 시보,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5. 관련 도면 : 게재 생략(노원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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