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
□ 정부는 5.14(목),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보완하는 것임
ㅇ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한․미FTA협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임
□ 2개 세법개정안은 5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별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별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
: 산업은행 민영화 등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추진배경) 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8.11 발표)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국산업은행법 제․개정(’09.6.1 시행 예정)에 따라 8~9월 중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 (1단계) 분할 → (2단계) 포괄적 주식교환 → (3단계) 현물출자․상장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
ㅇ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보완내용)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시 과세특례 등 신설
ㅇ 공공기관이 ’10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로 의제*하고
* 적격분할(법인세법 §46①)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증권거래세․취․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
-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등의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ㅇ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의제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특수관계자 소유주식 합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경우에는 관련 농특세도 면제함(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참 고 |
|
산업은행 민영화 절차 |
□ 「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8.11 발표)에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포함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및 한국산업은행법이 제․개정(6.1 시행 예정)됨에 따라 8~9월 중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ㅇ (1단계) 분할 → (2단계) 포괄적 주식교환 → (3단계) 현물출자․상장의 3단계 절차를 거쳐 민영화
<①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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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괄적 주식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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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현물출자․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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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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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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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존속)․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신설)의 3개사로 분할 |
산은을 산은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
정부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을 정책금융공사에 현물출자(49%) 후 상장 |
2. 개별소비세법
: 승용차 개별소비세 배기량별 차등세율의 단계적 일치
□ 한․미 FTA 발효일부터 3년이내에 연차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2단계구조: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FTA협정내용을 반영
ㅇ 2000cc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현행 10%)을 한미FTA 발효해부터 연도별로 8%(발효한 해)→7%→6%→5%로 낮춤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 적용기간 및 세율 | ||||
현행 |
FTA 발효일 ~ 같은해 12.31 |
FTA발효한 해의 다음해 |
FTA발효한 해의 다음다음해 |
그 이후 | |
2000cc이하 |
5% |
5% |
5% |
5% |
5% |
2000cc초과 |
10% |
8% |
7% |
6% |
5% |
□ 작년에 국회에 제출했던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한․미FTA관련 개정사항을 포함)이 한․미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한․미FTA관련 개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만 통과함에 따라
ㅇ FTA관련 사항을 입법절차적으로 다시 제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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