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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

모두우리 2009. 5.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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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5.14(목), 6월 임시국회에 제출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보완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한․미FTA협정내용 반영하는 것임

 

2개 세법개정안은 5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별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별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 산업은행 민영화 등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추진배경) 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8.11 발표)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국산업은행법 제․개정(’09.6.1 시행 예정)에 따라 8~9월 중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 (1단계) 분할 → (2단계) 포괄적 주식교환 → (3단계) 현물출자․상장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보완내용)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시 과세특례 등 신설

 

공공기관이 ’10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로 의제*하고

 

* 적격분할(법인세법 §46①)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증권거래세․취․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

 

-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등의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의제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특수관계자 소유주식 합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경우에는 관련 농특세도 면제(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참 고

 

산업은행 민영화 절차

 

「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8.11 발표)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포함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및 한국산업은행법이 제․개정(6.1 시행 예정)됨에 따라 8~9월 중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1단계) 분할(2단계) 포괄적 주식교환(3단계) 현물출자․상장의 3단계 절차를 거쳐 민영화

 

<①분할>

 

<② 포괄적 주식교환>

 

<③현물출자․상장>

 

 

정부

 

 

 

 

 

 

 

 

산업은행

 

 

 

 

 

 

산업은행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대우

증권

 

산은

자산운용

 

산은

캐피탈

 

 

 

 

정부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

자산운용

 

산은

캐피탈

 

 

 

 

 

 

정부

 

 

 

 

 

 

 

 

 

 

 

 

민간주주

 

정책금융공사

 

 

 

 

51

%

 

49

%

 

 

 

 

산은지주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

자산운용

 

산은

캐피탈

산은(존속)․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신설)의 3개사로 분할

 

산은을 산은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정부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을 정책금융공사에 현물출자(49%) 후 상장

 

2. 개별소비세법

: 승용차 개별소비세 배기량별 차등세율의 단계적 일치

 

한․미 FTA 발효일부터 3년이내에 연차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2단계구조: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FTA협정내용 반영

 

ㅇ 2000cc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현행 10%)을 한미FTA 발효해부터 연도별로 8%(발효한 해)7%6%5%로 낮춤

 

과세대상

개별소비세 적용기간 및 세율

현행

FTA 발효일 ~

같은해 12.31

FTA발효한 해의

다음해

FTA발효한 해의

다음다음해

그 이후

2000cc이하

5%

5%

5%

5%

5%

2000cc초과

10%

8%

7%

6%

5%

 

작년에 국회에 제출했던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한․미FTA관련 개정사항을 포함)이 한․미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한․미FTA관련 개정사항을 제외나머지 개정사항만 통과함에 따

 

ㅇ FTA관련 사항을 입법절차적으로 다시 제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