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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소득공제 해설(2009년 귀속분)

모두우리 2010. 2. 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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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소득공제 해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Ⅰ. 주택 관련 소득공제 개요1

 

 

Ⅱ.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2

 

 

Ⅲ.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9

 

 

Ⅳ.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15

 

 

※ 참고자료: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법령개정 연혁35

 

 

Ⅰ. 주택 관련 소득공제 개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996.1.1.부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으며, 종전의 주택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2000.10.23.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로는 주택취득준비를 위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주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종류 및 한도>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1,0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특별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1,000만원

(연 1,5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원)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말하며, 그 밖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말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 관련 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하더라도 주택 관련 공제항목 요건(2주택 보유 여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검토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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