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10 개정세법해설-종합소득세 분야

모두우리 2010. 4. 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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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해설

 

2010

 

 

머 리 말

 

지난해의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소득․전문직 과표 양성화와 재정건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 R&D세액공제 신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인수․합병(M&A)세제 선진화, 지이전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고소득․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및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의무적 제출 등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종료 등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국세공무원 모두가 올바르게 이해하여 납세자 대한 안내와 업무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소 득 세 법

(종합소득세 분야)

차 례

 

Ⅰ. 재정건전성 확보

1.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유보81

Ⅱ. 과세기반 확대 및 세원 투명성 제고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82

3.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84

4. 국외수당에 대한 과세 확대85

5.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86

6.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87

Ⅲ. 중산․서민층지원

7.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88

8.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89

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90

10.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91

11.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92

 

Ⅳ. 비과세․감면 축소

12. 기장세액공제 축소93

 

. 납세편의 제고

13. 소득세 중간예납의 분납기한 조정94

14.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95

15. 출자공동사업자 지급시기의제 개선96

 

 

 

 

 

 

 

 

 

소 득 세 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축소시기를 2년 유보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정상화,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국외수당에 대한 과세 확대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외 건설로자에 대한 비과세,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

기장세액공제 축소, 출자공동사업자의 지급시기의제 개선 등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과세대상 명확화

소득세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편입,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 소득 귀속연도 및 수입시의 개선

 

 

 

 

 

 

Ⅰ. 재정건전성 확보

1.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율

’09년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좌동)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2010.1.1.~2011.12.31. 과세기간 발생분은 35%)

Ⅱ. 과세기반 확대 및 세원 투명성 제고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8조의2, 제5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세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전세금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

* 주택 임대소득 계산방법

수입금액(월세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 -이월결손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임대소득 과세

월세 : 2주택이상 과세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만 과세)

전세보증금 :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 상가의 경우 상가수와 관계없이 월세․전세 모두 과세

 

과세 정상화

(좌 동)

 

 

전세보증금 과세전환

-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주택수 판정방법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

 

 

 

 

 

 

 

 

 

종 전

 

개 정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

- 과세최저한(3억원) 적용방법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가. 개정취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처벌규정(과태료)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발급대상업종 : 소비자상대업

발급요건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좌 동)

(좌 동)

-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 대상업종(시행령 별표)

전문직업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 :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4.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수당에 대한 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일부 공기업의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수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

◦ 대상

- 공무원

- 재외공관장의 감독받는 자

(예 :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KOTRA, KOICA, 한국관광공사 종사자)

 

□ 대상 조정

◦ (좌 동)

KOTRA, KOICA, 한국관광공사 종사자

* 이외의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소득상한배율제도* 폐지시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제도는 3년간 유지하되

- 상한배율을 높여 추계신고자가 기장 신고로 전환하도록 유도

* 소득상한배율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득상한배율*

* 국세청장이 지정

간편장부대상자 : 2.1배

복식부기의무자 : 2.6배

일몰기한 : ’09.12.31.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간편장부대상자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 3.0배

◦ 일몰기한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제210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을 ‘현금거래 신고․확인제’의 신고기간과 일치시켜 세원투명성 강화 및 신고자의 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경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 신고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신고

* 현금거래신고 확인제도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 경우 그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 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Ⅲ. 중산․서민층 지원

7.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52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고액기부 유도를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동일하게 근로자에 대해서도 한도초과 기부의 이월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 기부금별 이월공제기간

- 지정기부금* : 3년

- 특례기부금 : 1년

- 법정기부금** : 없음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국가․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 대상자 : 개인사업자․법인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이월공제기간 연장

- 지정기부금 : 5년

- 특례기부금 : 2년

- 법정기부금 : 1년

 

 

대상자 확대 : 근로자․개인사업자․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8.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출산장려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이하 여부 판단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지원, 일반 근로자의 실업수당과의 과세형평 도모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실업급여 등 비과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고용보험법」․「공무원법」상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제대군인지원법」(§18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150만원으로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 일반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 월 150만원 한도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조정

◦ (좌 동)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범위는 시규칙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01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 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타 소득이 있어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500만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납세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경비율(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재계산

 

추계소득 계산방법 변경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09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감면 축소

12. 기장세액공제 축소

 

 

 

 

 

(소득세법 제56조의2, 시행령 제208조 제6항)

가. 개정취지

소규모 사업자의 복식장부기장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기장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장세액공제 제도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수의사는 신규 개업시 허용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 경우

(’06’07년) 산출세액의 15%

(’08년부터) 산출세액의 20%

 

 

◦ (좌 동)

-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수의사의 경우 적용 배제

 

◦ 공제율 조정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5%

(’11년 귀속 이후 폐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납세편의 제고

13. 소득세 중간예납의 분납기한 조정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득세 분납기한 : 2개월

◦ 중간예납 분납기한 : 45일

◦ 분납가능세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한 일치

◦ 중간예납 분납기한 : 2개월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제4항)

가. 개정취지

출국일 전 10일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 신고 기한

출국일 전 10일까지 신고

 

신고기한 조정

 

출국일 전(前)일까지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15. 출자공동사업자 지급시기의제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3호)

가. 개정취지

과세기간 종료 이후 충분한 결산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배당소득 지급시기

지급을 받은 날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시기 의제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 처분결정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좌 동)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개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증빙불비가산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판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8.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제45조,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22조, 제132조)

가. 개정취지

소득구분을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의 구성(7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다르 취급하는 규정

-득세법 : 총수입금액 계산,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세특례제한법 : 성실사업자 의료비육비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투자세액공제 등 다수 공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종합소득의 구성(6개)

◦ (좌 동)

 

사업소득으로 통합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이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계산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리 적용하는 규정은 현행 유지.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사업소득 업종 개정 등

 

 

 

 

 

(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가. 개정취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의 제9차 개정으로 업종 구분이 일부 변경된 점을 반영

률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의 경우에 맞추어 사업소득의 정의 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업소득 발생 업종

◦ 농업ㆍ임업 ◦ 어업

◦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신 설>

 

◦ 통신업

◦ 사업서비스업

<신 설>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신 설>

 

 

사업소득 발생 업종 개정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포괄적 사업소득 규정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적용시기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1. 소득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의 개선

 

 

 

 

 

(소득세법 제40조, 시행령 제46조, 제49조, 제50조)

가. 개정취지

현재 각 소득별 수입시기는 법률(소득법 §24③)의 위임으로 시행령(§45~§50의2)에 일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배당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일부는 법(§40)에 별도정되어 시행령과 중복되는 문제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수입금액의 확정시기 관련 필요항은 시행령으로 위임(법§24)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법§40)

<삭 제>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배당 :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수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속하는 연도

의제배당

-할․합병․해산시 : 분할등기일,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감자․자본전입․퇴사․탈퇴시 : 감자․자본전입 결정일, 퇴사․탈퇴일이 속하는 연도

 

 

 

배당소득 수입시기(령§46)

⇒ 현행유지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의제배당

- 분할․합병․해산시 : 분할․분할합병․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 확정일

-감자․자본전입․퇴사․탈퇴: 감자․자본전입 결정일, 퇴사․탈퇴일

 

 

 

 

 

 

 

 

 

종 전

 

개 정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상여 :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임원․주주․사원․기타 출자자에 대한 인정상여 : 결산사업연도. 단, 2개연도에 걸친 경우는 월평균금액으로 각 해당연도에 귀속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퇴직급여 :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근로소득 수입시기(령§49)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상여 : 잉여금처분결의일

원․주주․사원․기타 출자자 대한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 근로를 제공한 날. 단, 2개연도에 걸친 경우는 월평균금액에 대해 각각 해당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일부 신설

퇴직소득 수입시기(령§50)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퇴직급여 : 잉여금처분결의일

⇒ 일부 신설

 

 

 

 

 

 

 

 

 

다. 적용시기

◦ 2010.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