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적용지역 고시

모두우리 2010. 1. 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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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09 - 110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정지역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

  국세청 고시 제2009 - 110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정지역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