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Ⅲ.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Ⅴ. 기타 제도개선
6.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보완
주요 개정 내용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1749호) : 2009.9.29. 공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1936호) : 2009.12.31. 공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2045호) : 2010.2.18. 공포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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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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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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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 2호 이상 임대할 것 ◦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일 것 ◦ 공시가격 6억 이하일 것 ◦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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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부터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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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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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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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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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배제 대상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을 1/2 경과 후 분양 전환 가능 ◦ 공공건설임대주택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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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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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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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 간주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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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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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퇴거후 6개월 이내 공가기간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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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퇴거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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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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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제13호)
가. 개정취지
◦ 노인의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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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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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 장기임대주택 ◦ 종업원 주거용 기숙사․사택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 < 추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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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 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 소유 주택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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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Ⅲ.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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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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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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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과 관련한 민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 지원내용 -리츠․펀드, 신탁회사 :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적용대상 : ①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09년 말까지 취득(잔금 청산 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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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적용대상 확대 : ①+②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10.2.11까지 취득(계약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취득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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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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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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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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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화 방안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적용요건】: ㈀+㈁+㈂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유동화 할 것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는 주택)으로서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 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신탁 받은 경우 ⇒ 신탁업자의 전체 미분양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 연장시 연장된 기간 포함)은 5년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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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9.29.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리츠․펀드의 지방 미분양주택 최소 비율요건(60%)은 ’09.9.29. 이후 인가․등록받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제도개선
6.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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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방식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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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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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재산세+종부세)가 직전연도(재산세+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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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직전연도 종부세 계산시
- 전년도 기준 보유기간・연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9년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고령자 세액공제 :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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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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