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종합부동산세 개정해설

모두우리 2010. 4.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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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Ⅲ.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Ⅴ. 기타 제도개선

6.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보완

주요 개정 내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1749호) : 2009.9.29. 공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1936호) : 2009.12.31. 공포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2045호) : 2010.2.18. 공포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 2호 이상 임대할 것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일

공시가격 6억 이하일 것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공공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부터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2.18.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종부 배제 대상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간을 1/2 경과 후 분양 전환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

< 추 가 >

 

 

 

 

 

 

 

 

 

민간건설임대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2.1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 간주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임차인 퇴거후 6개월 이내 공가기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임차인 퇴거후 계속 임대하는 것으 주하는 공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12.3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제13호)

가. 개정취지

노인의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 범위

◦ 장기임대주택

종업원 주거용 기숙사․사택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

< 추 가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 주택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 소유 주택 부속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12.31.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Ⅲ.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미분양주택과 관련한 민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지원내용

-리츠․펀드, 신탁회사 : 미분양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적용대상 :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09말까지 취득(잔금 청산 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

 

 

 

 

(좌 동)

 

 

적용대상 확대 : ①+②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10.2.11까 취득(계약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취득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 지역 제외)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좌 동)

 

 

 

 

 

 

 

 

 

 

 

종 전

 

개 정

 

 

 

 

 

 

 

 

 

 

 

 

<신 설>

 

유동화 방안에 따라 신탁회사 취득한 미분양주택

【적용요건】: ㈀+㈁+㈂

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 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유동화 할 것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시 밖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는 주택)으로서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 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부터 신탁 받은 경우

탁업자의 전체 미분양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 연장시 연장된 기간 포함)은 5년 이내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9.29.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리츠․펀드의 지방 미분양주택 최소 비율요건(60%)은 ’09.9.29. 이후 인가․등록받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제도개선

6.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방식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재산세+종부세)가 직전연도(재산세+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신 설>

 

 

좌동

 

 

 

직전연도 종부세 계산시

 

 

- 년도 기준 보유기간・연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9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고령자 세액공제 :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2.1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