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부가세 관련 분쟁, 더 이상 없다
- 서울시, 창의적 발상으로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 수립해
-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해
-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간 부가세 공동부담에 따른 분쟁해소 및
분양가 인하 기대
□ 서울시는 작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19(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규모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미포함되어야 할 부가세가 일부 포함되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해결>
□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상 공동주택ㆍ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하고
○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하여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서울시의 창의아이디어 은행인 ‘상상뱅크’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노하우가 쌓여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에 보급되도록 관련규칙 개정 건의>
□ 서울시에서는 대책 수립과 동시에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한바,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전국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2010.4.21일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하였다.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 내지 41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금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되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7호서식)
<변 경 전>
<변 경 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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