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및 기타 개정안

모두우리 2010. 5. 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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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5.14(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기타 제도보완 을 위해 다음과 같이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농특세법,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관련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기타 제도보완 사항 등

 

(소득세제 보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채권대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주류원산지 표시제 개선) 주류원산지 표시제(’10.7.1 시행)의 구체적 표시기준 규정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 추가

 

앞으로 입법예고(5.14~5.24)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말), 국무회의(6월초)를 거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

 

※ 첨부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 법 개정내용 >

 

 

 

 

’10.2.11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법 공포일(’10.5.14)부터 ’11.4.30일까지 최초로 취득(매매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 감면 (조특법 §98의5 신설)

 

분양가 인하 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60%

10% 초과~ 20% 이하

80%

20% 초과

100%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10.2.11일 현재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양도소득금액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주택법」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분양가 인하율을 파악

 

최초 공시한 분양가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100

최초 공시한 분양가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초 단체장(시군구)에 신고

- 기초 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을 참조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ㅇ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3.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 비과세

 

<별첨>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관련 시행령 개정 상세내용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

 

①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10.2.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건설업체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먼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당시․5년이 되는 시점․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감면대상 소득금액 = 5억원

×

6.4억원 - 4억원

= 3억원

8억원 - 4억원

 

*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 필요경비는 미반영

 

?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절차

 

사업자‘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10.6.30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평형별․세대별 분양가격 등을 기재

 

시장․군수․구청장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분양가격인하

 

율 기재)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자미분양주택 확인대장(매매가격 기재)

 

'11.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미분양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2

 

기타 제도보완 사항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추가

 

(현 행) 고소득 전문직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15개 업종(의료업종)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개 정)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

 

* 룸살롱, 단란주점 등

**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현 행)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보유기간과세 대상에서 제외

 

(개 정) 채권 대차거래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와 대차거래의 형식이 동일한 점을 고려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현 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일시금퇴직소득

 

(개 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원이 퇴직시령하는 일시금으로서 현행 퇴직소득인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취급 필요

 

 

 

 

2. 주세법 시행령

 

 

주류 용기 또는 상표표시하여야 할 표시사항 표시기준 마련

 

 

< 법 개정 내용>

 

 

 

2010.7.1부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2009.12.31, 주세법 개정)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함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조자의 명칭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콜분,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사항으로 추가(신설)

 

(표시기준) 표시사항에 대한 구체적 표시기준 마련(신설)

 

- 주류 종류 :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기재

 

- 원료의 명칭함량 :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

 

- 주된 원료생산된 국가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생산국가 등을 표시

 

- 제조일자면세여부 : 연․월․(일) 순서로 표시하고,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 사실을 표시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탁주(살균탁주 제외), 약주, 맥주를 표시대상 주류로 함

 

- 제조자명칭제조장위치 : 제조장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함

 

- 첨가재료명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로 함

 

 

 

3.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 징계 관련 절차 간소화

 

(현 행)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구권이 없어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

 

* 현행 징계요구권자(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①) :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협회장

 

(개 정) 지방국세청장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

 

* 구성(세무사법시행령 제16조) : 기재부 세제실장(위원장)․조세정책관, 국세청․법제처 소관 국장, 세무사․회계사․변호사회장 지명 각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