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5.14(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농특세법,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
①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관련
ㅇ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② 기타 제도보완 사항 등
ㅇ (소득세제 보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ㅇ (주류원산지 표시제 개선) 주류원산지 표시제(’10.7.1 시행)의 구체적 표시기준 규정
ㅇ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 추가
□ 앞으로 입법예고(5.14~5.24)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말), 국무회의(6월초)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첨부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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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관련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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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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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1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법 공포일(’10.5.14)부터 ’11.4.30일까지 최초로 취득(매매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ㅇ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 감면 (조특법 §98의5 신설)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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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2.11일 현재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ㅇ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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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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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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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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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주택법」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분양가 인하율을 파악
최초 공시한 분양가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
최초 공시한 분양가 |
ㅇ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초 단체장(시군구)에 신고
- 기초 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을 참조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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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ㅇ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3.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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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 비과세
<별첨>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관련 시행령 개정 상세내용 |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
①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10.2.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②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③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건설업체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④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⑤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먼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당시․5년이 되는 시점․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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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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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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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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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감면대상 소득금액 = 5억원 |
× |
6.4억원 - 4억원 |
= 3억원 |
8억원 - 4억원 |
*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 필요경비는 미반영
?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절차
ㅇ 사업자는 ‘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10.6.30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평형별․세대별 분양가격 등을 기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분양가격인하
율 기재)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
ㅇ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매매가격 기재)을
'11.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ㅇ 미분양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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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보완 사항 등 |
1.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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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추가
ㅇ (현 행) 고소득 전문직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15개 업종(의료업종)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ㅇ (개 정)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
* 룸살롱, 단란주점 등
**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ㅇ (현 행)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를 보유기간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채권 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와 대차거래의 형식이 동일한 점을 고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ㅇ (현 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
ㅇ (개 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으로서 현행 퇴직소득인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취급 필요
2.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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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여야 할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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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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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7.1부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2009.12.31, 주세법 개정)
ㅇ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ㅇ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콜분,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사항으로 추가(신설)
ㅇ (표시기준) 표시사항에 대한 구체적 표시기준을 마련(신설)
- 주류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기재
-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 연․월․(일) 순서로 표시하고,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 사실을 표시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탁주(살균탁주 제외), 약주, 맥주를 표시대상 주류로 함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 제조장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함
- 첨가재료의 명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로 함
3. 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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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징계 관련 절차 간소화
ㅇ (현 행)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구권이 없어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
* 현행 징계요구권자(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①) :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협회장
ㅇ (개 정) 지방국세청장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
* 구성(세무사법시행령 제16조) : 기재부 세제실장(위원장)․조세정책관, 국세청․법제처 소관 국장, 세무사․회계사․변호사회장 지명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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