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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모두우리 2010. 6.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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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지자체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갖추어야 함

<임대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의무임대기간

기존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

149㎡ 이하

동일시・도별 2호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매입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동일시・도별 5호이상

3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비수도권 매입임대

149㎡ 이하

-

3억원 이하

7년 이상

※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붙임 1」 참조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임대주택법」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지자체 주택과 비치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 前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붙임1>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붙임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

 

 

 

 

생 산 일

2010년 5월 20일(목)

생산부서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송성권 종부세과장

(02-397-1781)

담 당 자

정평조 사무관

(02-397-1792)

붙임1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임대주택의 분류기준

임대주택유형

기 준

기존임대

-’05.1.5일 이전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건설임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일[보존등기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미임대

건설임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미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검사]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매입임대

-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10년)

미분양

매입임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미분양주택을 2008.6.11.부터 2009.6.30.까지 매입(계약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비수도권

매입임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임대(의무임대기간 7년)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 종부세법상 임대주택 보유호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상으로는 1동을 1호로 보며,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 종부세법상으로는 1구를 1호로 보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의 1구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붙임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

 

 

1.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금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로서, 이 날까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매매 등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4.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합니다.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5. 합산배제신고는 언제 하는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로 소유권 및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