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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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임대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의무임대기간 |
기존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건설임대 |
149㎡ 이하 |
동일시・도별 2호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미임대 건설임대 |
149㎡ 이하 |
- |
6억원 이하 |
- |
매입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동일시・도별 5호이상 |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비수도권 매입임대 |
149㎡ 이하 |
- |
3억원 이하 |
7년 이상 |
※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붙임 1」 참조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지자체 주택과 비치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
<붙임1>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붙임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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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10년 5월 20일(목) |
생산부서 |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 ||
담당과장 |
송성권 종부세과장 (02-397-1781) |
담 당 자 |
정평조 사무관 (02-397-1792)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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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
□ 임대주택의 분류기준
임대주택유형 |
기 준 |
기존임대 |
-’05.1.5일 이전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
건설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일[보존등기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
미임대 건설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미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검사]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매입임대 |
-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10년) |
미분양 매입임대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미분양주택을 2008.6.11.부터 2009.6.30.까지 매입(계약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
비수도권 매입임대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임대(의무임대기간 7년) |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 종부세법상 임대주택 보유호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상으로는 1동을 1호로 보며,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 종부세법상으로는 1구를 1호로 보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의 1구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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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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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
□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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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로서, 이 날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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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 매매 등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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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가? |
□ 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합니다.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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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산배제신고는 언제 하는가? |
□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로 소유권 및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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