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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주상복합 양도세 환급 논란일 듯
머니투데이 | 송지유 기자 | 입력 2010.09.14 14:28 |
[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대법 타워팰리스 발코니 판결] 서울서만 4500여가구 대상]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 지속해온 논란이 최종 마무리된 만큼 기존 주상복합아파트 매도자 등의 최소 수백억원대 양도세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달라고 신고하는 것)가 잇따를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논란 수년만에 종지부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여부를 둘러싼 시비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분양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998년과 2002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이 시기에 아파트를 산 분양계약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갈등과 혼란을 빚은 것이다.
현재 고급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지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전용면적 165㎡ 이상 아파트의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했다. 고급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커튼월(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붙여 외벽을 만드는 건축공법) 방식으로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분양 계약서상 전용면적이 165㎡ 미만인데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국세심판원이 지난 2006년 커튼월 공법을 적용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매도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수년에 걸친 소송 국면을 맞았다. 해당 주택 수요자들의 양도세 환급 소송이 이어졌고 1∼2심 법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해석도 같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존 납세자 양도세 환급요청 이어질 듯
부동산·세무 업계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소 수백억원대 양도세 환급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98년 5월∼1999년 6월,1999년 7∼12월, 2001년 5월∼2002년 12월 등 3차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기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 계약 후 5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손바뀜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998∼2002년 서울에서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는 총 7600여가구로 이 중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전용 145∼164㎡ 물량은 4500여가구에 달한다.
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당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양도차액은 물론 양도세액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다"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기존 과세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낸 납세자들의 경정청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
이번 판결로 수년간 지속해온 논란이 최종 마무리된 만큼 기존 주상복합아파트 매도자 등의 최소 수백억원대 양도세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달라고 신고하는 것)가 잇따를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논란 수년만에 종지부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여부를 둘러싼 시비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분양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998년과 2002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이 시기에 아파트를 산 분양계약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갈등과 혼란을 빚은 것이다.
현재 고급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지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전용면적 165㎡ 이상 아파트의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했다. 고급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커튼월(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붙여 외벽을 만드는 건축공법) 방식으로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분양 계약서상 전용면적이 165㎡ 미만인데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국세심판원이 지난 2006년 커튼월 공법을 적용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매도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수년에 걸친 소송 국면을 맞았다. 해당 주택 수요자들의 양도세 환급 소송이 이어졌고 1∼2심 법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해석도 같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존 납세자 양도세 환급요청 이어질 듯
부동산·세무 업계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소 수백억원대 양도세 환급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98년 5월∼1999년 6월,1999년 7∼12월, 2001년 5월∼2002년 12월 등 3차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기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 계약 후 5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손바뀜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998∼2002년 서울에서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는 총 7600여가구로 이 중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전용 145∼164㎡ 물량은 4500여가구에 달한다.
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당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양도차액은 물론 양도세액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다"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기존 과세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낸 납세자들의 경정청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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