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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안)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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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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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남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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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항
○ 구 역 명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제1종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09- |
870 |
호 |
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일대
○ 면 적 : 3,937,263㎡㎡
○ 취 지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 정비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강남구청 주택과 및 대치1동, 대치2동, 도곡2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2동주민센터
○ 공람도서 :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 도면 및 관련도서 비치
- 강남구 주택과 및 해당동 주민센터에 일반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 비치
○ 의견제출 : 강남구청 주택과(02-2104-1817, FAX : 2104-2426)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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