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8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1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53호('87. 2. 3)로 도시설계지구 지정되고 서초구공고제97-184호('97. 6.21)로 도시설계 재정비한 서초구 테헤란로변(서초로) 일대 테헤란로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변경결정에 대하여, 2009. 4.15. 개최한 우리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제2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열람공고하였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 취지
○ 등기 전산화 완료, 전자신청제도의 도입 등 전산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지역중심의 등기소 개념에서 업무와 서비스 중심의 청사를 조성하고자 테헤란로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기정 |
테헤란로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초1, 2, 3, 4동 테헤란로변(서초로) 일대 |
400,906 |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1987. 2. 3) |
?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
시설 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공공청사 |
서초구 서초동 1707-4 |
4,784.2 |
서울중앙광역등기국 |
○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결정조서
건축물의 범위 |
비고 |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60% 이하 |
200% 이하 |
28m 이하 |
|
○ 변경사유서
구분 |
변경사유 |
신설 |
등기전산화 완료, 전자신청제도의 도입 등 전산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지역중심의 등기소 개념에서 업무와 서비스 중심의 청사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
나. 기타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구분 |
지번 |
면적(㎡) |
계획내용 | |
기정 |
대지분할가능선 |
서초동 1707-4 |
4,784.2 |
8필지(규제) |
변경 |
- |
서초동 1707-4 |
4,784.2 |
단일개발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결정조서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
기정 |
서초동 1707-4 |
- | |
변경 |
서초동 1707-4 |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나. 용적률 변경결정조서
구분 |
용적률 | ||
기정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결정 | |
변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기준용적률 |
180% |
허용용적률 |
200% |
다. 건축물의 배치 변경결정조서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
- |
- |
변경 |
건축한계선 |
- 서측 및 남측 폭원 8m 도로변 : 2m - 동측 폭원 6m 도로변 : 4m |
라. 대지내 공지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구 분 |
계획내용 | ||
기정 |
- |
- | |
변경 |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부분 |
- 도로와 일체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 - 주차장 및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 |
공개공지 |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방법 |
- 공개공지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 주변에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기타 지구단위계획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하고자 함)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 6361-3543)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 도시계획소식/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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