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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 제1지단계 변경(공공청사)

모두우리 2009. 7. 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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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8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1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53호('87. 2. 3)로 도시설계지구 지정되고 서초구공고제97-184호('97. 6.21)로 도시설계 재정비한 서초구 테헤란로변(서초로) 일대 테헤란로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변경결정에 대하여, 2009. 4.15. 개최한 우리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제2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열람공고하였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 취지

○ 등기 전산화 완료, 전자신청제도의 도입 등 전산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지역중심의 등기소 개념에서 업무와 서비스 중심의 청사를 조성하고자 테헤란로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테헤란로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1, 2, 3, 4동

테헤란로변(서초로) 일대

400,906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1987. 2. 3)

 

?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시설 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공청사

서초구 서초동 1707-4

4,784.2

서울중앙광역등기국

 

○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결정조서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60% 이하

200% 이하

28m 이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신설

등기전산화 완료, 전자신청제도의 도입 등 전산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지역중심의 등기소 개념에서 업무와 서비스 중심의 청사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나. 기타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번

면적(㎡)

계획내용

기정

대지분할가능선

서초동 1707-4

4,784.2

8필지(규제)

변경

-

서초동 1707-4

4,784.2

단일개발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기정

서초동 1707-4

-

변경

서초동 1707-4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나. 용적률 변경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기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결정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기준용적률

180%

허용용적률

200%

다. 건축물의 배치 변경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기정

-

-

변경

건축한계선

- 서측 및 남측 폭원 8m 도로변 : 2m

- 동측 폭원 6m 도로변 : 4m

라. 대지내 공지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기정

-

-

변경

전면공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부분

- 도로와 일체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

- 주차장 및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방법

- 공개공지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 주변에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설치 조성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기타 지구단위계획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하고자 함)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 6361-3543)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 도시계획소식/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