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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지단계 변경 (아파트형공장->어린이회관)

모두우리 2009. 7.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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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09-

961

 

공    고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7.13.

 

   강     남     구     청     장

 

 

1)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 구 역 명 :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시설

용지

아파트형공장

5,949.5

감)

5,949.5

-

-

 

사회복지시설

8,250.4

   증)

5,949.5

14,199.9

1.1

 

 

     -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유서

위  치

토지이용계획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공장용지

사회복지시설

5,949.5

어린이회관 건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수서동 730번지

-

증) 5,949.5

5,949.5

 

     - 건축물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60% 이하

150% 이하

7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어린이회관)

4) 취    지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듣고자 함.

5) 주요내용 :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역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6) 열람기간 : 신문게제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및 수서동 주민센터

8) 열람도서 :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9) 도면 및 관련도서 비치

   - 강남구 도시계획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일반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 비치

10) 의견제출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2104-1835~7, FAX 2104-2427)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