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전국 재촉지구 현황(08.6.30.)- 재촉지구 특례

모두우리 2009. 7. 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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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총 58곳 지정, 서울 23)

 

 

‘08.6.30현재

 

 

시․도

지 구

면적(천㎡)

유 형

지정일

서울시

(23)

은평 은평

3,495

주거지형

’06.10.19

성북 길음

1,249

용산 한남

1,095

④ 노원 상계

643

⑤ 은평 수색

897

서대문 북아현

899

⑦ 금천 시흥

634

영등포 신길

1,469

⑨ 동작 흑석

898

⑩ 관악 신림

527

⑪ 송파 거여

738

동대문 이문․휘경

1,013

⑬ 성북 장위

1,851

⑭ 중랑 상봉

505

중심지형

⑮ 광진 구의․자양

385

강동 천호․성내

277

종로․중구 세운

438

중랑 중화

510

주거지형

’06.12.21

양천 신정

700

강서 방화

511

동작 노량진

762

종로 창신․숭인

846

’07. 4.30

구로구 가리봉

279

중심지형

‘08. 5.22

인천시

(4)

서구 가좌

676

주거지형

’07.02.05

남구 제물포역세권

944

’07.03.12

동구 동인천역

291

중심지형

’07.05.21

주안 2,4동

1,275

주거지형

‘08.05.26

경기도

(17)

부천 소사

2,567

주거지형

‘07.03.12

부천 고강

1,775

부천 원미

2,128

중심지형

구리 인창․수택

2,072

주거지형

’07.06.04

광명 광명

2,248

’07.07.30

고양 원당

1,304

‘07.09.10

군포 금정역세권

872

중심지형

‘07.09.10

고양 능곡

805

주거지형

‘07.11.05

남양주 덕소

657

‘07.11.26

고양 일산

596

‘07.12.31

안양 만안

1,776

‘08.04.07

의정부 금의

1,010

‘08.04.07

의정부 가능

1,299

‘08.04.07

시흥 은행

610

‘08.05.07

평택 신장

1,182

‘08.05.07

평택 안정

500

‘08.05.07

남양주 도농

600

중심지형

‘08.06.02

대전시

(7)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대전 상서․평촌

2,680

’07.08.03

도마․변동

2,213

주거지형

‘07.08.31

선화․용두

739

‘07.11.09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07.12.31

신탄진

470

‘07.12.31

동구 신흥

681

주거지형

‘08. 3.28

대구시

동구 신암

1,085

주거지형

’07.05.21

충남도

아산온양중심상권

404

중심지형

‘07.12.10

부산시

(5)

서구 충무

1,005

주거지형

‘07.5.23

금정구 서․금사

1,508

진구 시민공원주변

895

중심지형

영도구 영도제1

1,189

주거지형

사하 괴정

835

주거지형

‘08.5.21

 

 

주거지형(50만㎡ 이상):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43개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15개

 

《참고2》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특례 및 투기방지대책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특례

 

건축규제 등 완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②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가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④ 교육환경 개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 적극 유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가능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의 경우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기반시설 설치지원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지구내 사업촉진을 기대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⑥ 기타 지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방세감면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재정비촉진지구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규정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기타 지역은 25~75%)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개별 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② 토지거래허가 등 투기방지대책

 

지구지정과 동시에 20㎡ 이상의 토지토지거래허가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시․도지사는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 및 개발행위를 차단

 

ㅇ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 계획결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후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행위 제한

 

지구지정일 이후 아래와 같이 토지등이 분할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

 

다만, 지구지정이전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03.12.30이후 토지등이 분할되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하여금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장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주거실태 및 임대주택 수요 등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중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사업시행자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통한 단계별 순차적 개발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순차적 개발로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