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모두우리 2009. 7. 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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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1. 단서조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나지의 비율과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 ”를 “다음의 지구ㆍ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지의 비율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로 한다.

 

1-2-1. (1),(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단, 주거지형은 제외한다.)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등의 기능이 혼재된 곳으로 건축물 및 기반시설등이 노후화 되어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4) 지정권자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의 한시적 유예대상에 관한 적용례) 1-2-1. (2), (3)의 나지비율 적용배제 규정은 그 유효기간을 이 지침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동 유효기간 내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1-2-1.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은 동일한 필지내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이하 “나지”라 한다)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나지의 비율과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1-2-1.-------------------------------------------------------------------------------------------------------------------------------------------------------------------------------- 다만, 다음의 지구ㆍ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지의 비율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단, 주거지형은 제외한다.)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등의 기능이 혼재된 곳으로 건축물 및 기반시설등이 노후화 되어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4) 지정권자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