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도정법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모두우리 2009. 6.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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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3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4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1) 부터 (4)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

 

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4)「항공법」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