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1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 5. 2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를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과 면적 완화수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택적 규제특례계획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
나.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제41조의2)
다.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착오에 의한 개발면적의 정정 및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을 추가함(안 제15조)
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한 개발의 기본방향에 맞는 산업육성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17조)
마.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00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 5. 2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를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과 면적 완화수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택적 규제특례계획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
나.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제41조의2)
다.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착오에 의한 개발면적의 정정 및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을 추가함(안 제15조)
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한 개발의 기본방향에 맞는 산업육성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17조)
마.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6.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제한 완화 (안 제9조)
(1)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최소개발면적 제한완화 정도를 유형별로 규정할 필요있음
(2)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
(3) 수도권 이전기업의 기업도시 개발면적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역투자 장벽 완화 기대
나. 선택적 규제특례 세부사항 규정 (안 제16조, 제41조의12)
(1) 새로 도입된 선택적 규제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
다.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완 (안 제15조)
(1)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사업면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착오․누락이나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를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을 추가
라. 실시계획 제출서류 보완 (안 제17조)
(1)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착공 이후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육성계획의 사전검토 필요
(2)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한 개발의 기본방향에 맞는 산업육성계획을 제출토록 함
마. 준공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보완 (안 제30조의2)
(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
(2)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권한 공동행사 규정 보완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공동행사에 대한 규정 중 토지의 직접사용 및 준공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필요
(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직접사용 및 준공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처리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09. 6.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 필증 서식 마련 (안 제12조의2, 별지 제5호의2,3서식)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8.6)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관련 조항 삭제 (안 제16조)
다.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유형의 폐지에 따라 별지서식 상의 혁신거점형 삭제 (안 별지 제 1․4․5호 서식)
국토해양부령 제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각호의 사항을 당해”를 “각 호의 사항을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시행하고자”를 “시행하기 위하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준공검사 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가 행”을 “한다)가 수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감정평가업자가 행”을 “감정평가업자가 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에 관하여”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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