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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놀아난 용산
한겨레 | 입력 2009.04.21 14:10 |
[한겨레] 삼성물산 등 3개 시공사
건축비도 시세보다 '폭리'
공문분석 결과 횡포 드러나
'용산 철거민 참사'가 빚어진 서울 용산지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이 최종 계약 직전까지 재개발조합에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조차 내지 않고 건축비 6천억원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며 '폭리'를 추구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 한겨레 > 가 2003~2007년에 한강로3가 국제빌딩 주변 4구역(용산 4구역)의 재개발조합과 삼성물산 사이에 오간 시공 계약 관련 주요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공문을 보면, 재개발조합은 2003년 6월 구청에 정식 인가도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가칭)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를 받아보지 않은 채 삼성물산·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를 시공사로 잠정 결정했고, 이후 2007년 10월 정식 계약 때까지 시공사의 비협조와 횡포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난다.
조합은 2007년 10월8일 시공 3사에 보낸 공문 '도급계약체결안 관리처분 총회 상정불가 사유 통보의 건'에서 "조합이 지난 1년여 동안 (건축비 산정에 관련해) 사업 참여 조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건설사 쪽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다"며 "(정식 계약을 앞둔 상태임에도)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가격 검토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비는 개발이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데도, 시공사 쪽에서 마지막까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조합은 같은 공문에서 "건설사가 사업 참여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 내용이 부실한 간단한 에이(A)4 용지 1장짜리 시공단가만 제출하는 등 일류 대기업의 행정 업무라고 믿기에는 정말 한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결국 급박히 제시된 시공단가도 인접 사업구역보다 비싸고 불리한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시공사들이 구체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건축비가 '평당 ○○○만원'이라고만 밝혀, 꼼꼼히 따져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합은 이 공문을 보내고 11일 뒤 시세보다 20% 정도 비싼 3.3㎡당 512만원(총 5992억원)에 시공 3사와 최종 계약을 맺었다.
조합 사정에 밝은 한 조합원은 "조합이 '갑'의 지위를 활용하지 못하고 건설사에 끌려다닌 것은 2003년 건설사로부터 '입찰보증금'(10억원)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당시 추진위 간부들이 임의로 사용해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2003년 10월21일부터 당시 이상대 대표이사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압박성 공문을 잇따라 추진위 쪽에 보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건축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다소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며 "입찰보증금과 최종 계약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래군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조합의 횡포와 경찰의 과잉 진압의 이면에 가려진 대형 건설사들의 책임을 이제부터라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건축비도 시세보다 '폭리'
공문분석 결과 횡포 드러나
조합 약점잡아 제안서도 없이 6천억 공사 '꿀꺽' 의혹
'용산 철거민 참사'가 빚어진 서울 용산지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이 최종 계약 직전까지 재개발조합에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조차 내지 않고 건축비 6천억원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며 '폭리'를 추구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 한겨레 > 가 2003~2007년에 한강로3가 국제빌딩 주변 4구역(용산 4구역)의 재개발조합과 삼성물산 사이에 오간 시공 계약 관련 주요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공문을 보면, 재개발조합은 2003년 6월 구청에 정식 인가도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가칭)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를 받아보지 않은 채 삼성물산·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를 시공사로 잠정 결정했고, 이후 2007년 10월 정식 계약 때까지 시공사의 비협조와 횡포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난다.
조합은 2007년 10월8일 시공 3사에 보낸 공문 '도급계약체결안 관리처분 총회 상정불가 사유 통보의 건'에서 "조합이 지난 1년여 동안 (건축비 산정에 관련해) 사업 참여 조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건설사 쪽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다"며 "(정식 계약을 앞둔 상태임에도)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가격 검토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비는 개발이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데도, 시공사 쪽에서 마지막까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조합은 같은 공문에서 "건설사가 사업 참여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 내용이 부실한 간단한 에이(A)4 용지 1장짜리 시공단가만 제출하는 등 일류 대기업의 행정 업무라고 믿기에는 정말 한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결국 급박히 제시된 시공단가도 인접 사업구역보다 비싸고 불리한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시공사들이 구체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건축비가 '평당 ○○○만원'이라고만 밝혀, 꼼꼼히 따져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합은 이 공문을 보내고 11일 뒤 시세보다 20% 정도 비싼 3.3㎡당 512만원(총 5992억원)에 시공 3사와 최종 계약을 맺었다.
조합 사정에 밝은 한 조합원은 "조합이 '갑'의 지위를 활용하지 못하고 건설사에 끌려다닌 것은 2003년 건설사로부터 '입찰보증금'(10억원)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당시 추진위 간부들이 임의로 사용해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2003년 10월21일부터 당시 이상대 대표이사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압박성 공문을 잇따라 추진위 쪽에 보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건축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다소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며 "입찰보증금과 최종 계약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래군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조합의 횡포와 경찰의 과잉 진압의 이면에 가려진 대형 건설사들의 책임을 이제부터라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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