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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2009 - 21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3항 삭제에 따라 우리구 신월․신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면적을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변경 공고
1. 공고기간 : 2009년 3월 26일~2009년 4월 11일
2. 대상지역 : 신월․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지구)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존 |
변 경 | |
지 역 |
면 적 | |
20㎡이상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면적 적용
5.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면적(20㎡)에 해당하여 토지
거래허가를 득한 자의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도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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