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도촉법개정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변경

모두우리 2009. 3. 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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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2009 - 21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3항 삭제에 따라 우리구 신월․신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면적을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변경 공고


1. 공고기간 : 2009년 3월 26일~2009년 4월 11일

2. 대상지역 : 신월․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지구)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존

변      경

지       역

면  적

20㎡이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면적 적용

5.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면적(20㎡)에 해당하여 토지

   거래허가를 득한 자의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도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