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인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건축완화

모두우리 2009. 8. 5. 18:07
728x9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895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입법취지

최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09.7.7)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09.7.16)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작물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도 허용하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제3호)

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종전에는 4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5층 이하로 완화하고,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함.(안 제33조제1항 단서)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7호)

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종전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마.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종전에는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에 한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적용하던 것을 기존 연구소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64조제5항)

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8항)

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인 경우 종전에는 건폐율 20% 이하인 것을 앞으로는 30%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 이하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4조제9항)

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종전에는 20~25인으로 하였으나 앞으 로는 25~30인으로 함.(안 제68조제1항)

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는 과반수의 출석인원에 대하여 앞으로는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정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차. 기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함.

 

 

인천-도시계획조례.hwp

 

인천-도시계획조례.hwp
0.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