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도정법 기본계획 수립지침

모두우리 2009. 8. 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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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1.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2-2.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1-2-3. 기본계획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효율성을 도모한다.

 

도정법-기본계획수립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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