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단독주택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모두우리 2009. 8. 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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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 1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정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업무 처리기준

2-1. 일반원칙

2-1-1.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존 공동주택에 인접한 나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2-1-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

②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한 일단의 지역

2-1-3.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2-1-1의 기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2-2, 2-3, 2-4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영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 정비구역 지정방법

2-2-1. 대상지역이 전부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대상지역 안에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이 일부 있는 경우도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만족하면 가능하다.

2-2-2. 정비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의 가구(街區) 전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즉, 가구 중 일부지역만으로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일부 지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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