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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고 제2009-794호
구의맨션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6-405(2006. 06.14)호로 공람공고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6-50(2006.08.04)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된 광진구 구의동 227-3번지일대 구의맨션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450-7653) 및 구의맨션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사업변경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제3별관3층), 구의맨션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명칭 : 구의맨션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구의맨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 경 자
다. 사업위치 : 광진구 구의동 227-3외 1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부터 2년
마. 사업규모
1)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5~7층, 아파트 2개동 48세대
2) 건축면적/건폐율 : 762.54㎡ / 36.13%
3) 연면적 / 용적률 : 5,977.26 ㎡ / 199.65%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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