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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천호488(C2특별구역) 세부개발 결정안 열람

모두우리 2009. 7. 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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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09-65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


1.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천호동 448번지 일대(C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ㆍ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09.07.21 ~ 2009.08.0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480-1386)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C2

(천호동 448번지 일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48번지 일대

30,271.5

-

30,271.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로 결정(변경)조서

※ (   )는 특별계획구역(C2)내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

(50)


간선

도로

7,200

(179)

천호대교

상일동

시계

일반도로

71.4.7

(건고198호)

천호대로

기정

중로

1

412

20

보조

간선도로

1,065

(178)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일반도로

01.6.2

(서고177호)

진황도길

기정

중로

1

천호3

20

보조

간선도로

195

(19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110

(110)

천호동

164-10

천호동

449-37

일반도로

90.10.24

(서고354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40

천호동

448-12

천호동

448-11

일반도로

93.4.9

(서고107호)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20

(120)

천호동

448-38

천호동

448-47

일반도로

93.4.9

(서고107호)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50

(50)

천호동

161-3

천호동

448-38

일반도로

90.5.14

(서고135호)

 

변경

중로

2

-

15

집산도로

170

(170)

천호동

161-3

천호동

448-47

일반도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획지계획 결정조서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천호동 448번지 일대

25,124.3

 

25,124.3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보행

동선

공공보행

통로

대규모 획지로 인하여 단절된 가로간 보행자의 연활한 이동을 위한 대지내 보행통로 확보

천호대로~진황도길, 동~서 도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

위치
변경

공동주차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의 전면부 설치로 인한 가로연속성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권장

∙단일 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동주차 출입구 조성 불필요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

• C2(천호동 448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주1)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 창고시설, 공장, 동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불허),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이상)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 인정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 창고시설, 공장, 동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불허),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400%

∙허용용적률 : 600%이하

∙기준용적률 : 400%

∙허용용적률 : 600%이하

 

높이

∙기준높이 : 100m

∙최고높이 : 150m

∙기준높이 : 100m

∙최고높이 : 150m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 5m, 진황도길 3m, 인접지 각각 1m

[권장사항]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은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 공공보행통로 설

∙전면공지에 수경공간 배치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 5m, 진황도길 3m, 인접지 각각 1m

[권장사항]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은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하여 계획

재정비촉진지구, D2부지와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

∙전면공지에 수경공간(벽천) 계획

공공

보행

통로

위치

변경

건축물의 형태

∙고층부 탑상형 배치

 -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주거기능 전면배치 불허)

[권장사항]

 ∙최상층 개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까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고층부 탑상형 배치

 -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

 

공공시설

도로

∙도로 폭원 확대

 ① 폭원확대 : 15m → 20m

 ② 폭원확대 :  8m → 20m

 ③ 폭원확대 :  6m → 15m

∙도로 일부 폐도(소로2-4)

도로

∙도로 폭원 확대

 ① 폭원확대 : 15m → 20m

 ② 폭원확대 :  8m → 20m

 ③ 폭원확대 :  6m → 15m

∙도로 일부 폐도(소로2-4)

 

라. 관계도서 : 생 략(강동구청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