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공고 제2009-490호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8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
636,757 |
증)22,433 |
659,19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1호 (2009.4.23)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강변북로 포함 및 그외 도로 중앙선으로 경계조정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성수 특별계획구역 |
1지구 |
성수1가1동 72-10 일대 |
- |
증)200,400 |
200,400 |
|
2지구 |
성수2가1동 506 일대 |
- |
증)131,980 |
131,980 |
| ||
3지구 |
성수2가1동 572-7 일대 |
- |
증)114,193 |
114,193 |
| ||
4지구 |
성수2가1동 219-4 일대 |
- |
증)89,818 |
89,818 |
| ||
계 |
|
|
|
536,391 |
|
※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을 분할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구분할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 :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의 실현토대 마련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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