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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성수전략지구 변경

모두우리 2009. 7. 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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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 공고 제2009-490호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8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36,757

증)22,433

659,1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1호

(2009.4.2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강변북로 포함 및 그외       도로 중앙선으로 경계조정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성수

특별계획구역

1지구

 성수1가1동 72-10 일대

-

증)200,400

200,400

 

2지구

 성수2가1동 506 일대

-

증)131,980

131,980

 

3지구

 성수2가1동 572-7 일대

-

증)114,193

114,193

 

4지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

-

증)89,818

89,818

 

 

 

 

536,391

 

   ※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을 분할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구분할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 :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의  실현토대 마련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