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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09. 7. 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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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고시 제2009-42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성 동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행위(일명 “쪼개기”) 방지를 위하여 기 건축허가 제한되어 현재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인 지역으로,

-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후 건축법상 허가제한 기간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적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코자함.

2. 개발행위허가 제한 세부내용

구역명

위 치

면적

(㎡)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 72번지일대

636,757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동법제14조(건축신고), 동법제19조(용도변경)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표시변경사항포함)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고시일로부터 2년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내에「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지형도면 : 따로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안내사항

- 고시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개발과(☎2286-5402~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