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고시 제2009-40호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32호(2007. 9. 27)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7. 11. 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된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 5607)와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 2217-49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명칭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73,341.3㎡
라. 사업시행자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우열
마.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67-12
바.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013년 10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아. 건축계획
- 주용도 : 아파트 8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임대아파트 1개동, 218세대 포함)
- 건축면적 : 7,057.46㎡ (건폐율 : 11.60%)
- 연 면 적 : 231,651.08㎡ (용적률 : 249.86%)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60㎡이하 218세대(임대),
전용면적 85㎡이하 783세대,
전용면적 85㎡초과 250세대.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 공원(4,204.00㎡), 도로(8,280.00㎡) 무상귀속
차. 최고높이 : 116.80m
카. 관계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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