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고시 제2009-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7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광장동 한원.삼호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광장동 427번지 외 19필지
3. 사업면적 : 34,245㎡(대지면적 24,734㎡, 도로 2,663㎡, 공공공지 6,848㎡)
4. 사업주체 : 한원광장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 고광현
현대건설(주) 대표 김중겸
5. 사업기간 : 2009. 09. ~ 2012. 03.
6.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4,734.00㎡
나. 건 폐 율 : 18.80% (건축면적 : 4,651.16㎡).
다. 용 적 률 : 227.98%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6,388.52㎡)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 연립 2개동) 4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규 모 : 지하3층,지상25층. 5개동. 연면적 85,287.60㎡
바. 변경내역 : 별첨
7.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광진구 주택과(전화:02-450-7652)에 비치
사업계획 변경내역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증 감 | |
사업 계획 |
건축면적 |
4,625.68㎡ |
4,651.16㎡ |
25.48㎡ 증가 |
건 폐 율 |
18.70% |
18.80% |
0.1% 증가 | |
연 면 적 |
85,284.02㎡ |
85,287.60㎡ |
3.58㎡ 증가 | |
용 적 률 |
227.97% |
227.98% |
0.01% 증가 | |
단위세대 |
수납공간 등 평면변경 |
| ||
지하주차장 |
주차위치 조정 |
27면 변경 | ||
조경계획 |
9,911.98㎡(40.07%) |
9,798.82㎡(39.62%) |
113.16㎡감소 | |
기 타 |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선형변경 토목, 전기, 기계설비 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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