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고시 제2009-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6.25)로 결정된 강동구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일부를 변경(대지분할가능선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ㆍ제27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1.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구 역 명 |
구 분 |
위 치 |
세 부 사 항 |
비 고 | |
면적(㎡) |
변 경 내 용 | ||||
천호지구 지구단위 |
기정 |
강동구 둔촌동 425-8번지 |
213.3(㎡) |
단독건축 |
6m도로변 건축한계선1m지정 |
강동구 둔촌동 425-4번지 |
149.9(㎡) |
단독건축 | |||
변경 |
강동구 둔촌동 425-8번지 |
172.0(㎡) |
대지분할교환 |
6m도로변 건축한계선1m지정 | |
강동구 둔촌동 425-4,8번지 |
191.2(㎡) |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1부.
※ 붙임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480- 138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서울 > 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 왕십리뉴타운지구 홍익어린이집 이전한다 (0) | 2009.09.14 |
---|---|
광진 건대입구 2지구특별구역 지단계 용도변경(화양6-1일대) (0) | 2009.09.03 |
광진 광장동427일원 한원, 삼원 주택건설 변경 (0) | 2009.08.29 |
강동 천호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0) | 2009.08.21 |
광진 구의227-3일대 재건축 변경인가 공람 (0) | 200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