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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천호지구(둔촌425일대)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8. 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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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고시 제2009-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6.25)로 결정된 강동구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일부를 변경(대지분할가능선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ㆍ제27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1.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구 역 명

구 분

위  치

세  부  사  항

비  고

면적(㎡)

변 경 내 용

천호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강동구 둔촌동 425-8번지

213.3(㎡)

단독건축

6m도로변 건축한계선1m지정

강동구 둔촌동 425-4번지

149.9(㎡)

단독건축

변경

강동구 둔촌동 425-8번지

172.0(㎡)

대지분할교환

6m도로변 건축한계선1m지정

강동구 둔촌동 425-4,8번지

191.2(㎡)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1부.

    ※ 붙임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480- 138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