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광진 건대입구 2지구특별구역 지단계 용도변경(화양6-1일대)

모두우리 2009. 9. 3. 23:56
728x90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 - 893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42호(2002.5.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2-332호(2002.9.5)로 건대입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2지구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된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전용도로)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전화번호:450-7692)

   다. 도시관리계획(안)

      Ⅰ.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

       1)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건대입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203,579

1996. 8.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1)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안)

  

구  분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203,579

-

203,579

100.0

 

주거

지역

소계

-

166,136

-

166,136

81.6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1-7일대

56,957

-

56,957

27.9

3지구특별계획구역

(서울시고시 제2002-236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227-8일대

46,555

증)118.8

46,673.8

23.0

2지구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자양동
 227-7일대

62,624

감)118.8

62,505.2

30.7

2지구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양동
227-7일대

37,443

-

37,443

18.4

 

       (2) 용도지구 변경결정(변경없음) : 생략

       나)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620

자양동7-25

자양동227-336

일반도로(시도)

-

 

 

기정

대로

1

45

35~38

주간선도로

260

화양동6-1

자양동227-8

일반도로(시도)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70

자양동544-25

자양동527

일반도로(구도)

-

'93.5.4

 

기정

중로

2

2

20

집산
도로

290

자양동227-336

자양동227-333

일반도로(구도)

-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250

자양동2-53

자양동6-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35

화양동6-1

화양동7-5

일반도로(구도)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20

자양동7-25

자양동6-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35

자양동2-1

자양동6-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5

화양동7-4

화양동7-5

일반도로(구도)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45

화양동7-2

화양동7-1

일반도로(구도)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45

자양동7-1

자양동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65

자양동2-14

자양동2-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

4

국지
도로

165

자양동6-1

자양동6-19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

3.5

특수
도로

106

자양동
1-6

자양동

227-342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철2호선

건대입구역

-

철도(역사)연결부

시점 B=2.9m

         (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안)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규 모

비 고

신설

-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양동 1-6

    ~

227-342

길이

높이

 

106m

3.5m

EL 19.65

~21.72m

 -H=바닥판+5m

  (H=시설의 공간적 높이범위)

 -접속계단포함

         (나) 입체적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건대입구지구단위계획구역 2지구특별계획구역 A블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폭:3.5m, 길이:106m)

•세부개발계획과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대입구역주변 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보행불편해소 및 통행량을 분산하는 교차로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3)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광장

일반광장

자양동

227-8일대

2,017

증)12.1

2,029.1

1998.3.24

2지구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

        (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5)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생략

        (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3) 획지 및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등) 등에 관한 상세사항과 기타 계획사항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Ⅱ.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지구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227-7번지 일대

105,48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

        (1)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안)

구  분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05,480

-

105,480

100.0

 

주거

지역

소계

-

81,023

-

81,023

76.81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227-8일대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자양동
 227-7일대

62,624

감)118.8

62,502.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양동
 227-7일대

24,457

-

24,457

23.19

 

  

       (2) 용도지구 변경결정(변경없음) : 생략 

        나)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620

자양동7-25

자양동227-336

일반도로(시도)

-

 

 

기정

대로

1

45

35~38

주간선도로

260

화양동6-1

자양동227-8

일반도로(시도)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70

자양동544-25

자양동527

일반도로(구도)

-

'93.5.4

 

기정

중로

2

2

20

집산도로

290

자양동227-336

자양동227-333

일반도로(구도)

-

 

 

신설

소로

3

-

3.5

특수도로

106

자양동

1-6

자양동

227-342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철2호선

건대입구역

-

철도(역사)
연결부

시점 B=2.9m

       (가)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안)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규 모

비 고

신설

-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양동 1-6

    ~

227-342

길이

높이

 

106m

3.5m

EL 19.65

~21.72m

 -H=바닥판+5m

  (H=시설의 공간적 높이범위)

 -접속계단포함

        (나)입체적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건대입구지구단위계획구역 2지구특별계획구역 A블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폭:3.5m, 길이:106m)

•세부개발계획과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대입구역주변 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보행불편해소 및 통행량을 분산하는 교차로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

 

 

       (2)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광장

일반광장

자양동

227-8일대

2,017

증)12.1

2,029.1

1998.3.24

2지구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3) 획지계획 결정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 도

기 정

변 경

변경후

2지구

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공공시설용지기부채납비율 20% 이상(5,496㎡)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공공시설용지기부채납비율 15% 이상(10,553㎡)

제3종일반주거지역

18,399㎡

증)118.8

18,517.8㎡

 

105,480㎡

 

105,480㎡

 

        가)획지규모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안)

        나)획지세부내역 변경 결정 조서(안)

구   분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A블럭

일반상업지역

23,137

증)11.6

23,148.6

 

B블럭

준주거지역

62,624

(2,208은 도로)

감)118.8

62,505.2

(2,269.8은 도로)

 

C블럭

(구민회관)

제3종

일반주거지역

4,959

증)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9.6

962.4

소계

5,931.0

-

5,931.0

광  장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69

증)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2

346.0

소계

2,017

증)12.1

2,029.1

도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771

증)95.1

11,866.1

 

105,480

 

105,480

 

     

       4)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등) 등에 관한 상세사항과 기타 계획사항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당해 지구단위계획중 위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마. 관련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디자인 비치 도서와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