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고시 제2009-43호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3호(2008.10.23)로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영등포1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동 2가ㆍ5가ㆍ7가 일원 |
226,005.5 |
증)26.1 |
226,031.60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226,005.5 |
증26.1 |
226,031.6 |
100.0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73,936.5 |
증58.7 |
73,936.5 |
32.7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
도 로 |
56,259.5 |
증58.7 |
56,259.5 |
24.9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 |
광 장 |
1,446.0 |
- |
1,446.0 |
0.6 |
- | |
공 원 |
13,685.0 |
- |
13,685.0 |
6.1 |
- | |
공공공지 |
2,546.0 |
- |
2,546.0 |
1.1 |
- | |
택지 (획지) |
소 계 |
152,069.0 |
감32.6 |
152,036.4 |
67.3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
1-1 구 역 |
4,278.0 |
- |
4,278.0 |
1.9 |
- | |
1-2 구 역 |
3,492.0 |
- |
3,492.0 |
1.5 |
- | |
1-3 구 역 |
5,791.0 |
감32.6 |
5,758.4 |
2.5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 |
1-4 구 역 |
38,581.0 |
- |
38,581.0 |
17.1 |
- | |
1-5 구 역 |
1,740.0 |
- |
1,740.0 |
0.8 |
- | |
1-6 구 역 |
1,540.0 |
- |
1,540.0 |
0.7 |
- | |
1-7 구 역 |
2,415.0 |
- |
2,415.0 |
1.1 |
- | |
1-8 구 역 |
1,951.0 |
- |
1,951.0 |
0.9 |
- | |
1-9 구 역 |
1,712.0 |
- |
1,712.0 |
0.8 |
- | |
1-10 구 역 |
2,799.0 |
- |
2,799.0 |
1.2 |
- | |
1-11 구 역 |
10,829.0 |
- |
10,829.0 |
4.8 |
- | |
1-12 구 역 |
10,614.0 |
- |
10,614.0 |
4.7 |
- | |
1-13 구 역 |
17,200.0 |
- |
17,200.0 |
7.6 |
- | |
1-14 구 역 |
2,764.0 |
- |
2,764.0 |
1.2 |
- | |
1-15 구 역 |
1,315.0 |
- |
1,315.0 |
0.6 |
- | |
1-16 구 역 |
3,061.0 |
- |
3,061.0 |
1.3 |
- | |
1-17 구 역 |
1,352.0 |
- |
1,352.0 |
0.6 |
- | |
1-18 구 역 |
3,018.0 |
- |
3,018.0 |
1.3 |
- | |
1-19 구 역 |
1,281.0 |
- |
1,281.0 |
0.6 |
- | |
1-20 구 역 |
6,228.0 |
- |
6,228.0 |
2.8 |
- | |
1-21 구 역 |
7,997.0 |
- |
7,997.0 |
3.5 |
- | |
1-22 구 역 |
3,222.0 |
- |
3,222.0 |
1.4 |
- | |
1-23 구 역 |
7,207.0 |
- |
7,207.0 |
3.2 |
- | |
1-24 구 역 |
3,796.0 |
- |
3,796.0 |
1.7 |
- | |
1-25 구 역 |
2,470.0 |
- |
2,470.0 |
1.1 |
- | |
1-26 구 역 |
5,416.0 |
- |
5,416.0 |
2.4 |
- |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철도
결정 구분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2 |
고속철도 (5호선) |
- |
강서구 개화동~영등포구 여의도동21번지일대 |
B=10m L=465m |
- |
B=10m L=465m |
건고695호 (‘90.10.13) |
- |
변경 |
2 |
고속철도 (5호선) |
영등포 시장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3-1일대 |
6,817 |
163.83 |
6,980.83 |
건고695호 (90.10.19) |
영등포구고시 제2009-42호 (2009.8.27) 반영 |
다) 광장 : 변경없음
라) 공원 : 변경없음
마) 공공공지 : 변경없음
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분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구분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도시 계획 시설 |
기정 |
중로 1-7 |
보행자 전용 도로 |
영등포동7가 109 ~ 영등포동7가 148-4 |
길이 |
139m |
- |
139m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 12. 22) |
※입체구역특정내용 - 지상부와 지하부의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하2m 이상부터는 비도시계획시설임 | |
폭 |
20m |
- |
20m | ||||||||
높이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
층 |
- |
- |
- | ||||||||
기정 |
소로 1-9 |
보행자 전용 도로 |
영등포동7가 144-2 ~ 영등포동7가 145-7 |
길이 |
80m |
- |
80m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 12. 22) | |||
폭 |
10m |
- |
10m | ||||||||
높이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
층 |
- |
- |
- | ||||||||
변경 |
2 |
철도 |
영등포동7가 23-1일대 |
길이 |
- |
60m |
60m |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 |
※입체구역특정내용 - 지상부와 지하부의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45m까지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하7.45m 이상부터는 비도시계획시설임
영등포구고시제2009-42호 (2009.8.27)반영 | ||
폭 |
- |
3.35m |
3.35m | ||||||||
높이 |
-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45m 까지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45m까지 | ||||||||
층 |
- |
지하1층 |
지하1층 |
3)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ㆍ 개량계획(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 기정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연면적(㎡)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지하) /높이 | ||
계 |
- |
226,005.5 |
- |
152,069 |
- |
778천이하 |
- |
54이하 |
520 이하 |
- |
기정 |
1-1 |
6,887.4 |
- |
4,278 |
영등포동7가 105-7 일대 |
17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44이하 |
390 이하 |
12F(3)/50m |
기정 |
1-2 |
4,892.1 |
- |
3,492 |
영등포동7가 76-5 일대 |
2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2이하 |
610 이하 |
18F(3)/80m |
기정 |
1-3 |
8,368.9 |
- |
5,791 |
영등포동7가 29-1 일대 |
35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3이하 |
610 이하 |
31F(5)/120m |
기정 |
1-4 |
58,131.8 |
- |
38,581 |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
142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주거 |
52이하 |
370 이하 |
35F(3)/120m |
기정 |
1-5 |
2,805.2 |
- |
1,740 |
영등포동5가 46-4 일대 |
11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4이하 |
630 이하 |
23F(3)/100m |
기정 |
1-6 |
2,272.0 |
- |
1,540 |
영등포동5가 64 일대 |
1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5이하 |
780 이하 |
23F(4)/100m |
기정 |
1-7 |
3,596.6 |
- |
2,415 |
영등포동5가 49-1 일대 |
14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주거 |
65이하 |
570 이하 |
18F(4)/60m |
기정 |
1-8 |
3,146.5 |
- |
1,951 |
영등포동5가 38-3 일대 |
1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5이하 |
590 이하 |
18F(3)/80m |
기정 |
1-9 |
2,184.6 |
- |
1,712 |
영등포동5가 81-1 일대 |
1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3이하 |
580 이하 |
15F(4)/60m |
기정 |
1-10 |
4,021.1 |
- |
2,799 |
영등포동5가 100 일대 |
2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0이하 |
780 이하 |
25F(3)/60m |
기정 |
1-11 |
15,157.7 |
- |
10,829 |
영등포동5가 30 일대 |
83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8이하 |
770 이하 |
15F(4)/60m |
기정 |
1-12 |
14,902.7 |
- |
10,614 |
영등포동5가 22-3 일대 |
8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9이하 |
750 이하 |
15F(4)/60m |
기정 |
1-13 |
25,742.3 |
- |
17,200 |
영등포동5가 32-8 일대 |
83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9이하 |
480 이하 |
30F(3)/110m |
기정 |
1-14 |
4,307.0 |
- |
2,764 |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
15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48이하 |
540 이하 |
19F(2)/70m |
기정 |
1-15 |
1,785.4 |
- |
1,315 |
영등포동2가 34-4 일대 |
1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0이하 |
760 이하 |
14F(2)/50m |
기정 |
1-16 |
5,395.1 |
- |
3,061 |
영등포동5가 34-46 일대 |
19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6이하 |
600 이하 |
19F(4)/70m |
기정 |
1-17 |
1,759.1 |
- |
1,352 |
영등포동2가 34-75 일대 |
1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0이하 |
690 이하 |
13F(3)/50m |
기정 |
1-18 |
4,904.8 |
- |
3,018 |
영등포동5가 6 일대 |
21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8이하 |
700 이하 |
21F(4)/90m |
기정 |
1-19 |
1,944.8 |
- |
1,281 |
영등포동2가 333 일대 |
6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1이하 |
460 이하 |
10F(4)/40m |
기정 |
1-20 |
9,620.6 |
- |
6,228 |
영등포동2가 256 일대 |
25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49이하 |
400 이하 |
18F(3)/80m |
기정 |
1-21 |
11,263.5 |
- |
7,997 |
영등포동2가 299 일대 |
32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56이하 |
390 이하 |
16F(3)/70m |
기정 |
1-22 |
4,614.7 |
- |
3,222 |
영등포동2가 328-11 일대 |
21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7이하 |
640 이하 |
18F(3)/80m |
기정 |
1-23 |
11,010.1 |
- |
7,207 |
영등포동2가 213 일대 |
29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43이하 |
390 이하 |
14F(2)/60m |
기정 |
1-24 |
5,264.8 |
- |
3,796 |
영등포동2가 170 일대 |
24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4이하 |
620 이하 |
18F(3)/80m |
기정 |
1-25 |
3,451.4 |
- |
2,470 |
영등포동2가 159 일대 |
1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44이하 |
480 이하 |
18F(4)/80m |
기정 |
1-26 |
8,575.3 |
- |
5,416 |
영등포동2가 439 일대 |
21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주거 |
45이하 |
390 이하 |
11F(3)/40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권장/규제) |
※ 1. 주용도는 주된용도 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된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지정용도 중 주용도를 34% 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임
■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지하) /높이 | ||
계 |
- |
226,031.6 |
- |
152,036.4 |
- |
788천이하 |
- |
54이하 |
520 이하 |
- |
기정 |
1-1 |
6,887.4 |
- |
4,278 |
영등포동7가 105-7 일대 |
17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44이하 |
390 이하 |
12F(3)/50m |
기정 |
1-2 |
4,892.1 |
- |
3,492 |
영등포동7가 76-5 일대 |
2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2이하 |
610 이하 |
18F(3)/80m |
변경 |
1-3 |
8,395.0 |
- |
5,758.4 |
영등포동7가 29-1 일대 |
35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3이하 |
610 이하 |
31F(5)/120m |
기정 |
1-4 |
58,131.8 |
- |
38,581 |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
142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주거 |
52이하 |
370 이하 |
35F(3)/120m |
기정 |
1-5 |
2,805.2 |
- |
1,740 |
영등포동5가 46-4 일대 |
11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4이하 |
630 이하 |
23F(3)/100m |
기정 |
1-6 |
2,272.0 |
- |
1,540 |
영등포동5가 64 일대 |
1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5이하 |
780 이하 |
23F(4)/100m |
기정 |
1-7 |
3,596.6 |
- |
2,415 |
영등포동5가 49-1 일대 |
14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주거 |
65이하 |
570 이하 |
18F(4)/60m |
기정 |
1-8 |
3,146.5 |
- |
1,951 |
영등포동5가 38-3 일대 |
1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5이하 |
590 이하 |
18F(3)/80m |
기정 |
1-9 |
2,184.6 |
- |
1,712 |
영등포동5가 81-1 일대 |
1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3이하 |
580 이하 |
15F(4)/60m |
기정 |
1-10 |
4,021.1 |
- |
2,799 |
영등포동5가 100 일대 |
2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0이하 |
780 이하 |
25F(3)/60m |
기정 |
1-11 |
15,157.7 |
- |
10,829 |
영등포동5가 30 일대 |
83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8이하 |
770 이하 |
15F(4)/60m |
기정 |
1-12 |
14,902.7 |
- |
10,614 |
영등포동5가 22-3 일대 |
8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9이하 |
750 이하 |
15F(4)/60m |
기정 |
1-13 |
25,742.3 |
- |
17,200 |
영등포동5가 32-8 일대 |
83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9이하 |
480 이하 |
30F(3)/110m |
기정 |
1-14 |
4,307.0 |
- |
2,764 |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
15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48이하 |
540 이하 |
19F(2)/70m |
기정 |
1-15 |
1,785.4 |
- |
1,315 |
영등포동2가 34-4 일대 |
1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0이하 |
760 이하 |
14F(2)/50m |
기정 |
1-16 |
5,395.1 |
- |
3,061 |
영등포동5가 34-46 일대 |
19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6이하 |
600 이하 |
19F(4)/70m |
기정 |
1-17 |
1,759.1 |
- |
1,352 |
영등포동2가 34-75 일대 |
10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0이하 |
690 이하 |
13F(3)/50m |
기정 |
1-18 |
4,904.8 |
- |
3,018 |
영등포동5가 6 일대 |
21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8이하 |
700 이하 |
21F(4)/90m |
기정 |
1-19 |
1,944.8 |
- |
1,281 |
영등포동2가 333 일대 |
6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61이하 |
460 이하 |
10F(4)/40m |
기정 |
1-20 |
9,620.6 |
- |
6,228 |
영등포동2가 256 일대 |
25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49이하 |
400 이하 |
18F(3)/80m |
기정 |
1-21 |
11,263.5 |
- |
7,997 |
영등포동2가 299 일대 |
32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56이하 |
390 이하 |
16F(3)/70m |
기정 |
1-22 |
4,614.7 |
- |
3,222 |
영등포동2가 328-11 일대 |
21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7이하 |
640 이하 |
18F(3)/80m |
기정 |
1-23 |
11,010.1 |
- |
7,207 |
영등포동2가 213 일대 |
29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
43이하 |
390 이하 |
14F(2)/60m |
기정 |
1-24 |
5,264.8 |
- |
3,796 |
영등포동2가 170 일대 |
24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54이하 |
620 이하 |
18F(3)/80m |
기정 |
1-25 |
3,451.4 |
- |
2,470 |
영등포동2가 159 일대 |
12천이하 |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
44이하 |
480 이하 |
18F(4)/80m |
기정 |
1-26 |
8,575.3 |
- |
5,416 |
영등포동2가 439 일대 |
21천이하 |
근린생활, 업무, 주거 |
45이하 |
390 이하 |
11F(3)/40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권장/규제) |
※ 1. 주용도는 주된용도 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된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지정용도 중 주용도를 34% 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임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
구역구분 |
현황(㎡) |
계획(㎡) |
공공용지부담 | ||||
명칭 |
면적(㎡) |
대지(㎡) |
공공용지(㎡) |
대지(㎡) |
공공용지(㎡) |
면적(㎡) |
비율(%) | |
기정 |
합계 |
226,005.50 |
178,851.3 |
47,154.2 |
152,069.0 |
73,936.5 |
26,782.30 |
15.0 |
변경 |
합계 |
226,031.60 |
178,851.3 |
47,154.2 |
152,036.4 |
73,995.2 |
26,808.41 |
15.0 |
기정 |
1-1 |
6,887.4 |
5,005.6 |
1,881.8 |
4,278.0 |
2,609.4 |
727.6 |
14.5 |
기정 |
1-2 |
4,892.1 |
4,085.7 |
806.4 |
3,492.0 |
1,400.1 |
593.7 |
14.5 |
기정 |
1-3 |
8,368.9 |
6,771.9 |
1,597.0 |
5,791.0 |
2,577.9 |
980.9 |
14.5 |
변경 |
1-3 |
8,395.0 |
6,771.9 |
1,597.0 |
5,758.4 |
2,636.6 |
1,039.6 |
15.3 |
기정 |
1-4 |
58,131.8 |
46,096.5 |
12,035.3 |
38,581.0 |
19,550.8 |
7,515.5 |
16.3 |
기정 |
1-5 |
2,805.2 |
2,035.2 |
770.0 |
1,740.0 |
1,065.2 |
295.2 |
14.5 |
기정 |
1-6 |
2,272.0 |
1,801.2 |
470.8 |
1,540.0 |
732.0 |
261.2 |
14.5 |
기정 |
1-7 |
3,596.6 |
2,823.7 |
772.9 |
2,415.0 |
1,181.6 |
408.7 |
14.5 |
기정 |
1-8 |
3,146.5 |
2,280.7 |
865.8 |
1,951.0 |
1,195.5 |
329.7 |
14.5 |
기정 |
1-9 |
2,184.6 |
2,001.6 |
183.0 |
1,712.0 |
472.6 |
289.6 |
14.5 |
기정 |
1-10 |
4,021.1 |
3,274.1 |
747.0 |
2,799.0 |
1,222.1 |
475.1 |
14.5 |
기정 |
1-11 |
15,157.7 |
12,667.9 |
2,489.8 |
10,829.0 |
4,328.7 |
1,838.9 |
14.5 |
기정 |
1-12 |
14,902.7 |
12,414.8 |
2,487.9 |
10,614.0 |
4,288.7 |
1,800.8 |
14.5 |
기정 |
1-13 |
25,742.3 |
20,118.3 |
5,624.0 |
17,200.0 |
8,542.3 |
2,918.3 |
14.5 |
기정 |
1-14 |
4,307.0 |
3,234.0 |
1,073.0 |
2,764.0 |
1,543.0 |
470.0 |
14.5 |
기정 |
1-15 |
1,785.4 |
1,538.1 |
247.3 |
1,315.0 |
470.4 |
223.1 |
14.5 |
기정 |
1-16 |
5,395.1 |
3,579.9 |
1,815.2 |
3,061.0 |
2,334.1 |
518.9 |
14.5 |
기정 |
1-17 |
1,759.1 |
1,581.1 |
178.0 |
1,352.0 |
407.1 |
229.1 |
14.5 |
기정 |
1-18 |
4,904.8 |
3,529.8 |
1,375.0 |
3,018.0 |
1,886.8 |
511.8 |
14.5 |
기정 |
1-19 |
1,944.8 |
1,497.8 |
447.0 |
1,281.0 |
663.8 |
216.8 |
14.5 |
기정 |
1-20 |
9,620.6 |
7,283.8 |
2,336.8 |
6,228.0 |
3,392.6 |
1,055.8 |
14.5 |
기정 |
1-21 |
11,263.5 |
9,353.6 |
1,909.9 |
7,997.0 |
3,266.5 |
1,356.6 |
14.5 |
기정 |
1-22 |
4,614.7 |
3,783.0 |
831.7 |
3,222.0 |
1,392.7 |
561.0 |
14.8 |
기정 |
1-23 |
11,010.1 |
8,430.1 |
2,580.0 |
7,207.0 |
3,803.1 |
1,223.1 |
14.5 |
기정 |
1-24 |
5,264.8 |
4,440.9 |
823.9 |
3,796.0 |
1,468.8 |
644.9 |
14.5 |
기정 |
1-25 |
3,451.4 |
2,888.4 |
563.0 |
2,470.0 |
981.4 |
418.4 |
14.5 |
기정 |
1-26 |
8,575.3 |
6,333.6 |
2,241.7 |
5,416.0 |
3,159.3 |
917.6 |
14.5 |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7) 조건부여(변경없음)
2. 변경지정 사유
○영등포구고시 제2009-42호(2009.08.27)로 변경 고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영등포시장정거장)]의 변경 및 지적측량결과에 의한 정비구역면적 및 사업구역면적의 단순 착오 정정이 있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영등포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기정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변경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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