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영등포 영등포1(2,5,7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모두우리 2009. 9. 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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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고시 제2009-43호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3호(2008.10.23)로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영등포1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동 2가ㆍ5가ㆍ7가

일원

226,005.5

증)26.1

226,031.60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26,005.5

증26.1

226,031.6

100.0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73,936.5

증58.7

73,936.5

32.7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도 로

56,259.5

증58.7

56,259.5

24.9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광 장

1,446.0

-

1,446.0

0.6

-

공 원

13,685.0

-

13,685.0

6.1

-

공공공지

2,546.0

-

2,546.0

1.1

-

택지

(획지)

소 계

152,069.0

감32.6

152,036.4

67.3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1-1 구 역

4,278.0

-

4,278.0

1.9

-

1-2 구 역

3,492.0

-

3,492.0

1.5

-

1-3 구 역

5,791.0

감32.6

5,758.4

2.5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착오 정정

1-4 구 역

38,581.0

-

38,581.0

17.1

-

1-5 구 역

1,740.0

-

1,740.0

0.8

-

1-6 구 역

1,540.0

-

1,540.0

0.7

-

1-7 구 역

2,415.0

-

2,415.0

1.1

-

1-8 구 역

1,951.0

-

1,951.0

0.9

-

1-9 구 역

1,712.0

-

1,712.0

0.8

-

1-10 구 역

2,799.0

-

2,799.0

1.2

-

1-11 구 역

10,829.0

-

10,829.0

4.8

-

1-12 구 역

10,614.0

-

10,614.0

4.7

-

1-13 구 역

17,200.0

-

17,200.0

7.6

-

1-14 구 역

2,764.0

-

2,764.0

1.2

-

1-15 구 역

1,315.0

-

1,315.0

0.6

-

1-16 구 역

3,061.0

-

3,061.0

1.3

-

1-17 구 역

1,352.0

-

1,352.0

0.6

-

1-18 구 역

3,018.0

-

3,018.0

1.3

-

1-19 구 역

1,281.0

-

1,281.0

0.6

-

1-20 구 역

6,228.0

-

6,228.0

2.8

-

1-21 구 역

7,997.0

-

7,997.0

3.5

-

1-22 구 역

3,222.0

-

3,222.0

1.4

-

1-23 구 역

7,207.0

-

7,207.0

3.2

-

1-24 구 역

3,796.0

-

3,796.0

1.7

-

1-25 구 역

2,470.0

-

2,470.0

1.1

-

1-26 구 역

5,416.0

-

5,416.0

2.4

-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철도

결정

구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도시계획시설

기정

2

고속철도

(5호선)

-

강서구 개화동~영등포구 여의도동21번지일대

B=10m

L=465m

-

B=10m

L=465m

건고695호

(‘90.10.13)

-

변경

2

고속철도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3-1일대

6,817

163.83

6,980.83

건고695호

(90.10.19)

영등포구고시

제2009-42호

(2009.8.27)

반영

다) 광장 : 변경없음

라) 공원 : 변경없음

마) 공공공지 : 변경없음

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 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도시

계획

시설

기정

중로

1-7

보행자

전용

도로

영등포동7가

109 ~

영등포동7가

148-4

길이

139m

-

139m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 12. 22)

※입체구역특정내용

- 지상부와 지하부의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하2m 이상부터는 비도시계획시설임

20m

-

20m

높이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

-

기정

소로

1-9

보행자

전용

도로

영등포동7가

144-2 ~

영등포동7가

145-7

길이

80m

-

80m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 12. 22)

10m

-

10m

높이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2m까지

-

-

-

변경

2

철도

영등포동7가

23-1일대

길이

-

60m

60m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

※입체구역특정내용

- 지상부와 지하부의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45m까지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하7.45m 이상부터는 비도시계획시설임

 

영등포구고시제2009-42호

(2009.8.27)반영

-

3.35m

3.35m

높이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45m 까지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45m까지

-

지하1층

지하1층

3)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ㆍ 개량계획(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

226,005.5

-

152,069

-

778천이하

-

54이하

520 이하

-

기정

1-1

6,887.4

-

4,278

영등포동7가 105-7 일대

17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390 이하

12F(3)/50m

기정

1-2

4,892.1

-

3,492

영등포동7가 76-5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2이하

610 이하

18F(3)/80m

기정

1-3

8,368.9

-

5,79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3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3이하

610 이하

31F(5)/120m

기정

1-4

58,131.8

-

38,58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14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 이하

35F(3)/120m

기정

1-5

2,805.2

-

1,740

영등포동5가 46-4 일대

1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30 이하

23F(3)/100m

기정

1-6

2,272.0

-

1,540

영등포동5가 64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780 이하

23F(4)/100m

기정

1-7

3,596.6

-

2,415

영등포동5가 49-1 일대

14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65이하

570 이하

18F(4)/60m

기정

1-8

3,146.5

-

1,951

영등포동5가 38-3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590 이하

18F(3)/80m

기정

1-9

2,184.6

-

1,712

영등포동5가 81-1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3이하

580 이하

15F(4)/60m

기정

1-10

4,021.1

-

2,799

영등포동5가 100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80 이하

25F(3)/60m

기정

1-11

15,157.7

-

10,829

영등포동5가 30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70 이하

15F(4)/60m

기정

1-12

14,902.7

-

10,614

영등포동5가 22-3 일대

8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750 이하

15F(4)/60m

기정

1-13

25,742.3

-

17,200

영등포동5가 32-8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480 이하

30F(3)/110m

기정

1-14

4,307.0

-

2,764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1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8이하

540 이하

19F(2)/70m

기정

1-15

1,785.4

-

1,315

영등포동2가 34-4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60 이하

14F(2)/50m

기정

1-16

5,395.1

-

3,061

영등포동5가 34-46 일대

19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600 이하

19F(4)/70m

기정

1-17

1,759.1

-

1,352

영등포동2가 34-75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690 이하

13F(3)/50m

기정

1-18

4,904.8

-

3,018

영등포동5가 6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00 이하

21F(4)/90m

기정

1-19

1,944.8

-

1,281

영등포동2가 333 일대

6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1이하

460 이하

10F(4)/40m

기정

1-20

9,620.6

-

6,228

영등포동2가 256 일대

25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9이하

400 이하

18F(3)/80m

기정

1-21

11,263.5

-

7,997

영등포동2가 299 일대

3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390 이하

16F(3)/70m

기정

1-22

4,614.7

-

3,222

영등포동2가 328-11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7이하

640 이하

18F(3)/80m

기정

1-23

11,010.1

-

7,207

영등포동2가 213 일대

29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3이하

390 이하

14F(2)/60m

기정

1-24

5,264.8

-

3,796

영등포동2가 170 일대

24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20 이하

18F(3)/80m

기정

1-25

3,451.4

-

2,470

영등포동2가 159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480 이하

18F(4)/80m

기정

1-26

8,575.3

-

5,416

영등포동2가 439 일대

21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45이하

390 이하

11F(3)/4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권장/규제)

※ 1. 주용도는 주된용도 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된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지정용도 중 주용도를 34% 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임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

226,031.6

-

152,036.4

-

788천이하

-

54이하

520 이하

-

기정

1-1

6,887.4

-

4,278

영등포동7가 105-7 일대

17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390 이하

12F(3)/50m

기정

1-2

4,892.1

-

3,492

영등포동7가 76-5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2이하

610 이하

18F(3)/80m

변경

1-3

8,395.0

-

5,758.4

영등포동7가 29-1 일대

3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3이하

610 이하

31F(5)/120m

기정

1-4

58,131.8

-

38,58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14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 이하

35F(3)/120m

기정

1-5

2,805.2

-

1,740

영등포동5가 46-4 일대

1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30 이하

23F(3)/100m

기정

1-6

2,272.0

-

1,540

영등포동5가 64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780 이하

23F(4)/100m

기정

1-7

3,596.6

-

2,415

영등포동5가 49-1 일대

14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65이하

570 이하

18F(4)/60m

기정

1-8

3,146.5

-

1,951

영등포동5가 38-3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590 이하

18F(3)/80m

기정

1-9

2,184.6

-

1,712

영등포동5가 81-1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3이하

580 이하

15F(4)/60m

기정

1-10

4,021.1

-

2,799

영등포동5가 100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80 이하

25F(3)/60m

기정

1-11

15,157.7

-

10,829

영등포동5가 30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70 이하

15F(4)/60m

기정

1-12

14,902.7

-

10,614

영등포동5가 22-3 일대

8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750 이하

15F(4)/60m

기정

1-13

25,742.3

-

17,200

영등포동5가 32-8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480 이하

30F(3)/110m

기정

1-14

4,307.0

-

2,764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1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8이하

540 이하

19F(2)/70m

기정

1-15

1,785.4

-

1,315

영등포동2가 34-4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60 이하

14F(2)/50m

기정

1-16

5,395.1

-

3,061

영등포동5가 34-46 일대

19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600 이하

19F(4)/70m

기정

1-17

1,759.1

-

1,352

영등포동2가 34-75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690 이하

13F(3)/50m

기정

1-18

4,904.8

-

3,018

영등포동5가 6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00 이하

21F(4)/90m

기정

1-19

1,944.8

-

1,281

영등포동2가 333 일대

6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1이하

460 이하

10F(4)/40m

기정

1-20

9,620.6

-

6,228

영등포동2가 256 일대

25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9이하

400 이하

18F(3)/80m

기정

1-21

11,263.5

-

7,997

영등포동2가 299 일대

3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390 이하

16F(3)/70m

기정

1-22

4,614.7

-

3,222

영등포동2가 328-11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7이하

640 이하

18F(3)/80m

기정

1-23

11,010.1

-

7,207

영등포동2가 213 일대

29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3이하

390 이하

14F(2)/60m

기정

1-24

5,264.8

-

3,796

영등포동2가 170 일대

24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20 이하

18F(3)/80m

기정

1-25

3,451.4

-

2,470

영등포동2가 159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480 이하

18F(4)/80m

기정

1-26

8,575.3

-

5,416

영등포동2가 439 일대

21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45이하

390 이하

11F(3)/4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권장/규제)

※ 1. 주용도는 주된용도 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된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지정용도 중 주용도를 34% 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임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구분

현황(㎡)

계획(㎡)

공공용지부담

명칭

면적(㎡)

대지(㎡)

공공용지(㎡)

대지(㎡)

공공용지(㎡)

면적(㎡)

비율(%)

기정

합계

226,005.50

178,851.3

47,154.2

152,069.0

73,936.5

26,782.30

15.0

변경

합계

226,031.60

178,851.3

47,154.2

152,036.4

73,995.2

26,808.41

15.0

기정

1-1

6,887.4

5,005.6

1,881.8

4,278.0

2,609.4

727.6

14.5

기정

1-2

4,892.1

4,085.7

806.4

3,492.0

1,400.1

593.7

14.5

기정

1-3

8,368.9

6,771.9

1,597.0

5,791.0

2,577.9

980.9

14.5

변경

1-3

8,395.0

6,771.9

1,597.0

5,758.4

2,636.6

1,039.6

15.3

기정

1-4

58,131.8

46,096.5

12,035.3

38,581.0

19,550.8

7,515.5

16.3

기정

1-5

2,805.2

2,035.2

770.0

1,740.0

1,065.2

295.2

14.5

기정

1-6

2,272.0

1,801.2

470.8

1,540.0

732.0

261.2

14.5

기정

1-7

3,596.6

2,823.7

772.9

2,415.0

1,181.6

408.7

14.5

기정

1-8

3,146.5

2,280.7

865.8

1,951.0

1,195.5

329.7

14.5

기정

1-9

2,184.6

2,001.6

183.0

1,712.0

472.6

289.6

14.5

기정

1-10

4,021.1

3,274.1

747.0

2,799.0

1,222.1

475.1

14.5

기정

1-11

15,157.7

12,667.9

2,489.8

10,829.0

4,328.7

1,838.9

14.5

기정

1-12

14,902.7

12,414.8

2,487.9

10,614.0

4,288.7

1,800.8

14.5

기정

1-13

25,742.3

20,118.3

5,624.0

17,200.0

8,542.3

2,918.3

14.5

기정

1-14

4,307.0

3,234.0

1,073.0

2,764.0

1,543.0

470.0

14.5

기정

1-15

1,785.4

1,538.1

247.3

1,315.0

470.4

223.1

14.5

기정

1-16

5,395.1

3,579.9

1,815.2

3,061.0

2,334.1

518.9

14.5

기정

1-17

1,759.1

1,581.1

178.0

1,352.0

407.1

229.1

14.5

기정

1-18

4,904.8

3,529.8

1,375.0

3,018.0

1,886.8

511.8

14.5

기정

1-19

1,944.8

1,497.8

447.0

1,281.0

663.8

216.8

14.5

기정

1-20

9,620.6

7,283.8

2,336.8

6,228.0

3,392.6

1,055.8

14.5

기정

1-21

11,263.5

9,353.6

1,909.9

7,997.0

3,266.5

1,356.6

14.5

기정

1-22

4,614.7

3,783.0

831.7

3,222.0

1,392.7

561.0

14.8

기정

1-23

11,010.1

8,430.1

2,580.0

7,207.0

3,803.1

1,223.1

14.5

기정

1-24

5,264.8

4,440.9

823.9

3,796.0

1,468.8

644.9

14.5

기정

1-25

3,451.4

2,888.4

563.0

2,470.0

981.4

418.4

14.5

기정

1-26

8,575.3

6,333.6

2,241.7

5,416.0

3,159.3

917.6

14.5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7) 조건부여(변경없음)

2. 변경지정 사유

영등포구고시 제2009-42호(2009.08.27)로 변경 고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영등포시장정거장)]의 변경 및 지적측량결과에 의한 정비구역면적 및 사업구역면적의 단순 착오 정정이 있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영등포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기정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변경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