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50호
영등포구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00호(2006.8.31)로 결정(변경)된 영등포구 당산동5가 9-3번지 일대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2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 7. 1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Ⅰ.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2006.8.31. 변경 결정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영등포구 당산동 338-1일대 |
116,600 |
- |
116,600 |
서울시고시 제1998-39호 (1998.2.6)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16,600 |
- |
116,600 |
100.0 |
|
일반상업지역 |
30,210 |
- |
30,210 |
25.9 |
(1964.8.14) |
준 주 거 지 역 |
81,140 |
- |
81,140 |
69.6 |
(1998.2.6) |
준 공 업 지 역 |
5,250 |
- |
5,250 |
4.5 |
(1964.8.14)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이외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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