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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당산생활권(당산338-1일대)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9. 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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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50호

 

영등포구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00호(2006.8.31)로 결정(변경)된 영등포구 당산동5가 9-3번지 일대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2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 7. 1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9월 10일

 

Ⅰ.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2006.8.31. 변경 결정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당산동

338-1일대

116,600

-

116,600

서울시고시

제1998-39호

(1998.2.6)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6,600

-

116,600

100.0

 

일반상업지역

30,210

-

30,210

25.9

(1964.8.14)

준 주 거 지 역

81,140

-

81,140

69.6

(1998.2.6)

준 공 업 지 역

5,250

-

5,250

4.5

(1964.8.14)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이외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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