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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1 일대 재개발예정지 건축허가제한

모두우리 2009. 9. 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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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34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의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한 영등포구 신길1동 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9-814호(2009.8.7)로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위한 공람 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1. 건축허가 제한

가. 대상구역

제한구역

비 고

동명

지번

면적(ha)

신길동

1

5.4

 

 

나. 제한목적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완료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으로써 분양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재개발사업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구역 주민의 갈등 초래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

 

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2년

 

라. 건축허가 제한 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마. 건축허가 제한 예외대상

○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용도․규모이내로 재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

-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전까지 자진철거 조건 부여)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영업행위를 위한 용도변경 및 기재사항변경 행위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영등포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235) 및 영등포구 주택(☎ 2670-36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