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34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의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한 영등포구 신길1동 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9-814호(2009.8.7)로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위한 공람 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1. 건축허가 제한
가. 대상구역
제한구역 |
비 고 | ||
동명 |
지번 |
면적(ha) | |
신길동 |
1 |
5.4 |
|
나. 제한목적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완료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으로써 분양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재개발사업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구역 주민의 갈등 초래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
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라. 건축허가 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마. 건축허가 제한 예외대상
○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용도․규모이내로 재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
-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전까지 자진철거 조건 부여)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영업행위를 위한 용도변경 및 기재사항변경 행위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영등포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235) 및 영등포구 주택과(☎ 2670-36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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