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9-957호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 지정을 위한 진흥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진흥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 또는 E-mail (j05430@ydp.go.kr)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국제지원과(☎2670-3963)
다. 진흥계획(안)요지
1) 계획명칭 :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2)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 규 모 : 387,469m2
4) 내용범위
- 여의도 금융개발진흥지구 현황분석
- 진흥지구운영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수립
- 진흥지구 운영에 따른 산업ㆍ경제적 예산 기대효과 분석
5) 목 적
- 여의도의 금융경제 활성화 및 금융선도 산업 육성
- 금융산업의 집적도 촉진 및 금융환경의 재정비
- 중장기 금융산업의 활성화방안
6) 권장업종시설 지정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9차) 상 금융 및 보험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
7) 금융산업 활성화계획
-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
ㆍ 외국계 금융기업 및 국내 금융기업 유치
ㆍ 금융전문 방송국, 금융데이터 서비스제공
-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
ㆍ 금융인력개발센터, 금융전문대학교 분교, 금융연수원 분교 등 설립
ㆍ 민간부문 교육양성기관 유치
-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여의도 금융민간협회 구성
- 정주환경 개선
ㆍ 외국인 생활문화관, 외국인전용병원, 학교, 아파트, 쇼핑센터 운영
- 행ㆍ재정지원
ㆍ 권장업종 행위제한 완화, 지방세 감면, 및 이주회사 세제 혜택
- 권장업종기업 지원
ㆍ 금융산업시프트 및 금융산업첨단센터 운영
라. 관련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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