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9 -944 호
신형한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영등포구고시 제2005-87호(2005.12.01)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고시된 신형한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신형한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8) 또는 신형한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2069-0080)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9.08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년 09월 08일 ~ 2009년 09월 23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 2670-3668)
다. 공람내용
1) 사업명칭 : 신형한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신형한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곽종헌)
3) 위 치 : 영등포구 당산3가 396-2번지외10필지
4) 시행면적 : 5,586.60㎡
5) 시행기간 : 2005.12.01 ~ 2009.10.30
6) 사업계획
- 지하1층, 지상 9 ~ 13층 아파트 2개동 125세대, 부대 및 복리시설
7) 사업시행변경인가 사항 : 임대주택(20세대) → 일반분양(20세대)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의무 등) 삭제
8)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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