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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2010년) 자동차등록제도 확! 바뀐다

모두우리 2009. 12.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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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2010년) 자동차등록제도 확! 바뀐다

-“자동차소유자 만족”부터“기업경쟁력 강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를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수출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가 개선되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내년 6월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변경 등록 등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된다.

 

ㅇ 아울러,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매매용 자동차 등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무관 자동차 등록도 가능해진다.

 

내년 6월부터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되면 민원인의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비용이 절감되며,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 600억원,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법률위반 과태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각종 등록업무에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67종이 감소되는 등 등록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강화로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용 차량의 단거리 도로주행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로서 운행목적 및 구간에 따라 임시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할 계획이다.

 

ㅇ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1,800원/대)되며 이를 대신하여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여 운행하게 된다.

 

ㅇ 허가절차 간소화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택항, 목포항 약 30만대/年 수출차량 적용(물류비 연 30억원 절감예상)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등은「자동차등록령」개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수출용차량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은 「자동차관리법」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