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09.12.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기준금액 : 분기별 20만원)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확대는 ‘10.1.1자로 시행되고, 자립지원금 등의 내용은 법개정 시행일인 ’10.2.7자로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위탁운영자 선정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영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재활관련 진료과목 개설 종합병원 운영자이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10.3.22~’10.3.26(5일간)이다.
이같은 의료재활시설은 ‘10. 6월 설계를 시작으로, ’11. 6월 착공, ‘14. 1월 개원예정이며, 위탁운영자를 의료재활시설 설계 전에 공모하는 이유는 설계부터 운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현황
□ 개요
ㅇ 무보험, 뺑소니, 도난차량 등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시행(‘78.4)
ㅇ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 보상과 더불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사업 실시(‘00.1)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 재원(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ㅇ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1%)을 분담금으로 매월 각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원천징수
□ 무보험․뺑소니 등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ㅇ 보상 한도액 : 사망․후유장해(최대 1억원), 부상(최대 2천만원)
ㅇ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13개 보험사에 위탁)
※ ‘78.4 동부화재 위탁 → ‘02.8 분산위탁 결정 → ’08.4 현재 11개 보험회사
(삼성, LIG, 동부, 현대, 한화, 제일, 흥국쌍용, 대한, 그린, 메리츠, 교보자동차보험) 위탁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현행 기준)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 후유장해인(1-4급) |
재활보조금 지급 |
월 15만원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인의 |
피부양노부모 |
생계보조금 지급 |
월 15만원 |
유자녀 |
장학금 지급 |
분기 10만원(초등학생) 분기 20만원(중학생) 분기 30만원(고등학생) | |
생활자금무이자대출 |
월 20만원 |
-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중증후유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
- 유자녀(18세 미만)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중증후유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가족 :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피부양노부모
ㅇ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나. 재산기준 : 수도권은 8,000만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은 제외), 그 외지역은 7,400만 원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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