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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확대

모두우리 2009. 12.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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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09.12.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초··고에 재학 중인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기준금액 : 분기별 20만원)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10만원 / 중학생 20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 자립지원금 : 어린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하여, 어린자녀가 20세 이상으로 성장 시 대학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하여 사용

 ㅇ 사고 당시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세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월20만원으로 인상한다.

    * 현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노부모에게만 지급
    ** 현재는 지원 기준금액(10만원)에서 50%를 가산하여 15만원 지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확대는 ‘10.1.1자로 시행되고, 자립지원금 등의 내용은 법개정 시행일인 ’10.2.7자로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위탁운영자 선정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영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재활관련 진료과목 개설 종합병원 운영자이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10.3.22~’10.3.26(5일간)이다.

이같은 의료재활시설은 ‘10. 6월 설계를 시작으로, ’11. 6월 착공, ‘14. 1월 개원예정이며, 위탁운영자를 의료재활시설 설계 전에 공모하는 이유는 설계부터 운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현황

 

□ 개요

 

ㅇ 무보험, 뺑소니, 도난차량 등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시행(‘78.4)

 

ㅇ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 보상과 더불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사업 실시(‘00.1)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 재원(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1%)을 분담금으로 매월 각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원천징수

 

 

무보험․뺑소니 등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보상 한도액 : 사망․후유장해(최대 1억원), 부상(최대 2천만원)

 

ㅇ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13개 보험사에 위탁)

 

※ ‘78.4 동부화재 위탁 → ‘02.8 분산위탁 결정 → ’08.4 현재 11개 보험회사

(삼성, LIG, 동부, 현대, 한화, 제일, 흥국쌍용, 대한, 그린, 메리츠, 교보자동차보험) 위탁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현행 기준)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 후유장해인(1-4급)

재활보조금 지급

월 15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인

피부양노부모

생계보조금 지급

월 15만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분기 10만원(초등학생)

분기 20만원(중학생)

분기 30만원(고등학생)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월 20만원

 

 

-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중증후유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

 

- 유자녀(18세 미만)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중증후유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가족 :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피부양노부모

 

ㅇ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나. 재산기준 : 수도권은 8,000만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은 제외), 그 외지역은 7,400만 원 이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