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금천 독산(6,7,8)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10. 4. 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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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0-159호


독산1(6,7,8)구역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1. 금천구 독산1(6,7,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우리구 주택과(☎02-2627-1619) 및 독산3동 주민센터

  (☎02-857-4171),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02-865-2371)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0.  3.  3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금천구청 주택과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893-1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9-26번지(3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다. 공람내용 : 금천구 독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 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등

1) 사업명칭 : 금천구 독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05,309㎡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독산 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6,636.61

감) 16,636.61

-

-

독산 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69-9번지 일대

22,852.20

감) 22,852.20

-

-

독산 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72-7번지 일대

57,062.70

감) 57,062.70

-

-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

증)   105,309

105,309

구역통합

증)8,757.49



6)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주거

지역

합 계

105,309

-

105,309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0

감)  1,73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34

증) 97,372

98,806

93.8

(평균18층)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0,594

감) 94,091

6,503

6.2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1

감)  1,551

-

-

-




7)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5,309.0

-

105,309.0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9,247.4

증) 7,394.6

26,642.0

25.4

-

도 로

14,115.3

증)   936.7

15,052.0

14.3

 

공 원 (1)

(주차장(1))

934.9

(934.9)

증) 4,423.1

(증)   15.1)

5,358.0

(950.0)

5.1

(0.9)

 

공 원 (2)

990.6

증)   625.4

1,616.0

1.5

공 원 (3)

-

증)   406.0

406.0

0.4

광 장

(주차장)

1,831.8

(1,831.8)

감) 1,831.8

  (감)1,831.8)

 -

 -

 

주차장

615.8

감)   615.8

 -

 -

 

학 교

759.0

증) 2,998.0

3,757.0

3.6

 

사회복지시설(1)

 -

증)   284.0

284.0

0.3

 

사회복지시설(2)

 -

증)   169.0

169.0

0.2

 

택 지

(획지)

소계

86,061.6

감) 7,394.6

78,667.0

74.6

-

택지 ①

84,547.6

감) 7,394.6

54,388.0

51.6

공동주택부지

택지 ②

22,765.0

21.6

획지 (1)

1,514.0

-

1,514.0

1.4

종교시설




8)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400

광로1-

독산동997-26

중로1-

독산동997-24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1)

20

집산

도로

400

광로1-

독산동997-26

중로1-

독산동997-24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55

소로3-(27)

독산동997-24

소로2-(1)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43

중로1-(1)

소로3-(1)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15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27)

독산동997-25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19

중로2-(1)

중로1-(1)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422

소로3-(27)

독산동997-25

소로2-(1)

독산동997-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9

소로1-(1)

소로3-(5)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연장축소

기정

소로

3

(1)

7

국지

도로

145

소로2-(1)

독산동997-2

독산동952-10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1)

7

~8

국지

도로

145

소로2-(1)

독산동997-2

독산동952-10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52

독산동997-3

소로3-(8)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40

독산동997-3

소로2-(1)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연장축소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0

소로3-(1)

독산동997-2

소로3-(3)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6)

4

국지

도로

93

소로3-(1)

독산동958-98

소로3-(8)

독산동958-98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7)

3

국지

도로

87

소로3-(5)

독산동958-97

소로3-(6)

독산동958-97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216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4)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9)

4

국지

도로

68

소로3-(2)

독산동965-42

소로3-(3)

독산동965-42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0)

4

국지

도로

39

소로3-(3)

독산동964-58

소로3-(12)

독산동964-58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1)

5

국지

도로

84

소로3-(2)

독산동997-11

소로3-(3)

독산동997-11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2)

6

국지

도로

239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4)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3)

3

국지

도로

82

소로3-(11)

독산동969-34

소로3-(18)

독산동969-34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4)

3

국지

도로

61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19)

독산동970-4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5)

5

국지

도로

59

소로3-(12)

독산동 997-9

소로3-(19)

독산동997-9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6)

4

국지

도로

58

소로3-(17)

독산동971-47

소로3-(15)

독산동971-47

일반

도로

-

-

-



※ 시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968년 1월 23일 인가 (건설부공고 제8호)

   ( )은 임시번호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7)

5

국지

도로

90

소로3-(12)

독산동997-9

소로3-(4)

독산동997-9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8)

6

국지

도로

57

소로3-(2)

독산동997-15

소로3-(3)

독산동997-15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18

소로3-(3)

독산동997-15

소로3-(4)

독산동997-9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0)

3

국지

도로

81

소로3-(19)

독산동972-58

소로3-(21)

독산동972-58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1)

4

국지

도로

102

소로3-(19)

독산동972-57

소로3-(22)

독산동972-57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2)

5

국지

도로

133

소로3-(19)

독산동997-15

소로3-(4)

독산동997-17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3)

4

국지

도로

44

소로3-(22)

독산동979-60

소로3-(24)

독산동979-60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4)

4

국지

도로

158

소로3-(3)

독산동979-60

소로3-(4)

독산동979-60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5)

4

국지

도로

98

소로2-(3)

독산동981-46

소로2-(27)

독산동981-4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6)

6

국지

도로

148

소로2-(3)

독산동997-15

소로2-(4)

독산동997-17

일반

도로

-

-

-



9)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노외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82-6번지

615.80

감)  615.8

-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

폐지

-

지하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64번지

 934.9

감)  934.9

-

금천구고시

제1995-30호

(1995.12.21)

-

폐지

-

지하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71번지

1,831.8

감) 1,831.8

-

금천구고시

제2000-15호

(2000.6.12)

-

신설

(1)

지하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58-58번지

-

증)   950

950

-

어린이

공원(1) 중복결정




10)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광장

미관

광장

금천구 독산동971번지

1,831.8

감)

1,831.8

-

금천구고시 제2000-15호

(2000.6.12)

-




1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반수

공원

어린이

공원

금천구 독산동

980-44번지

990.6

감) 990.6

-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

폐지

-

구룡

공원

어린이

공원

금천구 독산동

964번지

934.9

감) 934.9

-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

신설

(1)

-

어린이

공원

금천구 독산동

958-7번지

-

증) 5,358

5,358

-

-

신설

(2)

-

어린이

공원

금천구 독산동

981-32번지

-

증) 1,616

1,616

-

-

신설

(3)

-

소공원

금천구 독산동

978-19번지

-

증)   406

406

-

-



  ※ 폐지되는 공원 1,925.5㎡ 및 공원 내 국공유지 면적 906㎡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4,548.5㎡는 기부채납

12)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문성

초등

학교

초등

학교

금천구 독산동

982번지

11,772

증)

2,998

14,770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



  ※대체부지 1,249.9㎡ 및 학교 내 국공유지 면적 1,07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437.1㎡는 기부채납


1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사회

복지시설

금천구 독산동

958-92번지

-

증) 284

284

-

-

신설

(2)

사회

복지시설

금천구 독산동

978-37번지

-

증) 169

169

-

-



  ※신설되는 면적 453㎡는 기부채납

1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시 면적 증ㆍ감 있을 수 있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

복리

시설

주민운동시설

택지(1)

독산동 

970-4

번지 일대

-

증)   850.25

850.25

-

어린이놀이터

-

증) 1,417.00

1,417.00

-

관리사무소

-

증)   145.85

145.85

-

주민공동시설

-

증)   186.70

186.70

-

보육시설

-

증)   221.60

221.60

-

경 로 당

-

증)   191.70

191.70

-

문고/독서실

-

증)    70.00

70.00

-

근린생활시설

-

증) 2,300.00

2,300.00

-

주민운동시설

택지(2)

독산동 

958-32

번지 일대

-

증)   368.00

368.00

-

어린이놀이터

-

증)   774.00

774.00

-

관리사무소

-

증)    93.70

93.70

-

주민공동시설

-

증)   122.40

122.40

-

보육시설

-

증)   221.60

221.60

-

경 로 당

-

증)   127.40

127.40

-

문고/독서실

-

증)    70.00

70.00

-

근린생활시설

-

증) 1,850.00

1,850.00

-




1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5,309

택지

(1)

54,388

독산동 970-4

번지 일대

470

-

-

-

470

아파트

23개동

신  축

택지

(2)

22,765

독산동 958-32

번지 일대




16)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독산1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105,309

택지①

54,388

독산동 970-4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1.25)

249.26이하

(249.18)

80m이하

24층

196,000이하

(195,932.88)

택지②

22,765

독산동 958-32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2.90)

249.26이하

(249.18)

80m이하

19층

82,000이하

(81,611.65)

획지①

1,514

독산동 980-55

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②

284

독산동 958-92

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③

169

독산동 978-37

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④

3,757

독산동 982

번지 일대

학    교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⑤

5,358

독산동 958-7

번지 일대

공    원

주 차 장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⑥

1,616

독산동 981-32

번지 일대

공    원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⑦

406

독산동 978-19

번지 일대

공    원

관계법령에 따름

-

-

15,052

-

도    로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사 업 규 모

세 대 규 모 (기 준)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세대수기준

300세대 이상

(총1,691세대)

24.72%

(418세대)

60.50%

(1,023세대)

14.78%

(250세대)

 

 

연면적기준

전체

79.9%(50%이상)

20.1%

 

- 전체연면적 272,494.53㎡(85㎡이하 연면적 : 217,769.27㎡)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택지①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 택지②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1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요약)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저감방안

  강구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1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증가 세대수(세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택재건축사업

2010~2014

정비구역 내

주택재건축조합

2,557

감)866

1,691

-




19)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남서측 

문성초교

대상지내

일부편입

 공사시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학교주변 8m)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단지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2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계획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유허가

무허가

470

322

148

470

470

-



   ■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 수

구역 내 거주 인구 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2,557

742

1,815

7,160

2,078

5,082

-

단독주택

2,211

559

1,652

6,191

1,565

4,626

-

공동주택

 346

183

 163

 969

  512

 457

-



   ■ 규모별 거주현황

구역 내 거주 주택 규모

비고

구 분

소 계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470

101

189

180

-

주 거 용

322

 72

141

109

-

비주거용

148

 29

 48

 71

-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현황

구 분

합 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비고

1,691

418

1,023

250

-

조합원분양

 742

 45

  509

188

-

일반 분양

 949

373

  514

 62

-

임    대

-

-

-

-

-




2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택지(1)

-

105,309

    독산동 970-4번지 일대

54,388

공동주택

택지(2)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22,765

공동주택

획지(1)

    독산동 980-55번지 일대

1,514

종교시설

획지(2)

    독산동 958-92번지 일대

284

사회복지시설(1)

획지(3)

    독산동 978-37번지 일대

169

사회복지시설(2)

획지(4)

    독산동 982번지 일대

3,757

학  교

획지(5)

    독산동 958-7번지 일대

5,358

공원(1)(주차장(1))

획지(6)

    독산동 981-32번지 일대

1,616

공   원(2)

획지(7)

    독산동 978-19번지 일대

406

공  원(3)

-

-

15,052

도   로



2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소형주택 건설계획

           - 산  정  식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50%

           - 건 설 계 획

 

법적상한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건설 규모

비  고

249.26%

249.26%

-

-



23)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생태면적율 39.74%로 계획

 (택지1 : 39.47%, 택지2: 40.38%)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틈새투수성포장 등 적용

-

지형변동

절성토 비율 20%미만

․ 옹벽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6m이상의 절,성토고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비오톱

5등급

․ 일부 비오톱유형평가 3,4등급을 제외한 대부분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생활

 

환경

 

일  조

연속 2시간 확보

․ 북․북동측 방향으로 주거시설 및 상가시설지 위치

․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하도록 배치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 산지에서 찬바람이 불어옴

․ 찬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 조정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신재생 에너지

사용

×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적용하지 않음

-

-

경  관

Skyline보전

․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

가로녹시율 35%

․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시율 35%이상 확보계획

․ 가로수 식재, 녹도설치, 벽면녹화 적용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 일부구간 보행전용도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산책로 포함)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 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자전거도로 미계획에 따라 자전거보관서 설치도 미고려

 -

-

추가 

대 기 질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가스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사업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

물순환(수질)

 

․ 운영시 오수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

폐 기 물

 

․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

소음 및 진동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설치

․ 녹지공간조성

-



         ※ 검토결과  :  환경영향 예상됨(○),  해당사항 없음(×)

2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본 대상지는 주거지역으로 녹지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며, 폐지되는 광장과 기존 공원의 수목현황을 조사한 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수목은 신설되는 공원에 다시 조성 할 계획임. 또한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로 조성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임.

25) 정비계획결정도



라. 입안도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금천구청 주택과 ☎02)2627-1619, 2627-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