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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양평2가 29-6일대 건축허가제한

모두우리 2010. 4.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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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고 제2010 - 262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수립 고시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의 개연성이 있는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다수의 선량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환정비사의 안정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조치에 앞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010. 4.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1. 허가제한 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가칭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고시된 지역으로  장래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바, 정비구역지정 고시전에 발행위(건축) 허가를 허용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요건 미 충족, 세대수 증가 및 신축으로 인한 권리가액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조합원간 갈등 및 민원이 예상되는 등 주택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다수 주민의 권익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경제적인 건축허가를 제한 하고자 함.


 2. 허가제한 근거 : 건축법 제1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3. 허가제한 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필요시 1년 연장)

 4. 건축허가 제한구역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나. 면 적 : 11,230.00㎡

  다. 도 면 : 별첨

 5.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전환(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상가분할 등)

 6. 공람 및 의견서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본관 5층 주택과

 8. 관계도면 : 생략

 9.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등포구청장 (참조: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 전송(FAX) : 2670-3631(영등포구 주택과)